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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청법에 포함된 '신고제'는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청법 신고제 들먹이면서 신고한다고 하는 것은 전부 무고죄이며, 역고소 가능합니다.
2. 창작물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청법 개정 이전에 '그린' 작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아청법 개전 이전에 그린 작품을 가지고 신고 운운하는 것 역시 무고죄이며, 역고소 가능합니다.
3. 업로드 '했던 것'과 업로드 '한 것'은 다릅니다.
웹하드, 서버에 저장된 자료의 소유권은 웹하드 업체, 서버 관리자에게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청법 적용 이전에 웹하드, 혹은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로 인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홈페이지의 경우 서버사업자와의 계약 상에서 자료의 소유권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소유권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홈페이지 운영자라고 무조건 고소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홈페이지에 이미지가 있다는 것을 빌미로 하드에도 있을거라고 추측하고 신고하는건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다만 개정 이후에 업로드한 자료의 경우 업로드 자체가 하드에 보유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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