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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다고 이 많은 사람들이 고작 어린애들 19금 행위를 구경하겠다고 아청법을 반대하겠습니까.
아청법 2조 5호에 있는
'표현물'이라는 단어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부분이 문제라는 겁니다.
표현이 존나 애매하지요?
이 애매한 부분을 누가 판단하냐면
바로 경찰이 판단합니다 ㅇㅇ.
이미 음란물 및 아동포르노에 대한 단속법은 이미 다 있어요.
근데 왜 이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을 만들었을까요?
그것도 단순 포르노가 아닌, '표현물'에 제재를 가하는 법을 만들었을까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4호에서 규정하는 행위는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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