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베스트 갔던 글을 올렸는데 글자가 겹쳐보이신다는 분들이 계셔서 수정해서 댓글에서도 몇가지 얘기됐던 부분 넣어서 올려드립니다.
불법체류자 추방금지를 내용에 담은 이자스민 법안이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새로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 손석희의 뉴스룸에서 다룬 그 법이 아닌가 오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면,
그때 손석희에서 다룬 법안은 정청래 의원의 법안이었고, 그 법안은 불법체류자 아동의 무상교육, 무상의료등의 지원에 관한 법이었고,
손석희의 방송이 나가기 직전에 정청래의원 말고 임수경의원이 불법체류자 추방금지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자스민이 엊그제(12월 19일 불법체류자 추방금지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부분은 반영이 안되어 손석희 방송에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정청래법안은 정청래 법안만으로는 불법체류자에게 과한 내용의 복지를 주는것 외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법안과 임수경 법안, 그리고 이자스민 법안이 합쳐지면 완전한 불법체류자 추방금지 법안이 완성됩니다.(일부러 협의하에 그런건지 아니면 우연인지 몰라도 그렇게 됩니다.)
어쨌거나 손석희 뉴스룸의 방송이 나간 시점에는 불법체류자 추방금지를 포함하고 있는 다른 2개의 법안이 발의되기 전이었고, 예상대로 이자스민이 정청래 법안을 방패삼아 불법체류자 추방금지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임수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체류자 추방금지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이번 이자스민의 법안은 19일에 새롭게 발의해서 오늘 입법예고된 법안입니다.
(이자스민이 발의한 불법체류자 추방금지 내용이 담긴 불법체류자 아동 지원법안)
지난번 정청래의원등이 발의한 법안과 상당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헷갈리실수 있는데 먼저 이자스민 법안을 설명하면 그 법안과는 내용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법안입니다. 문제가 될까봐 그랬는지 언론에서도 크게 안다루고 슬쩍 발의했는데 오늘입법예고되었네요.
이자스민 법안의 골자는 불법체류자인 부모와 세트로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추방이 금지되고, 설사 경찰이나 기타 공권력의 단속에 걸리더라도 추방이 금지되며,(살인과 같은) 범죄를 저질러 5년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이상은 추방이 금지되는 법안입니다.(아래 링크에 있는 법안 원문의 10조~16조 조항들을 참조)
언론플레이하면서 출생신고만 받아주는걸로 말하지만,
출생신고 받아주고+특별체류권 주고+교육비, 병원비, 생활이 필요한 경비(생활비부분은 모호하게 처리되어있음)지원+ 범죄를 저질러도 추방이 금지되는 불법체류자에게 특혜중에 특혜를 부여하는 법입니다.
더구나 이 불법체류자 아동들(현재 기준 1만1천명)에게 복지를 부여하는 법안에 드는 비용이 675억원이라고 하네요.
이자스민이 발의한 법안의 원안을 보면 법안항목 제일 아래가면 불법체류자 아동 복지에쓰는 돈이 (최소기준으로) 675억원이라는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부모가정 170만 가구에게 지원되는 1년 예산이 고작 660억원입니다.
불법체류자 아동에게 5년에 675억원을 지원한다지만, 고작 1만1천명의 불법체류자 아동을 위해서 지원하는 저 금액 675억원은 우리나라 국민인 정말 어렵고 힘들게사는 (2012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부모가정의 평균소득이 100만원 미만입니다) 한부모가정 170만 가구(약 400만명)에게 지원되는 금액 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저 67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은 지금 현재 1만1천명의 불법체류자 아동이 있다는 가정하에 지원되는 비용이고, 숫자가 늘어나면 그에 비례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천억, 2천억이 될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받아주는게 인도적인 것이라고 진실을 은폐하는데 출생신고는 현재 한국에 있는 자기네 나라 대사관에 하면됩니다. 중국사람은 중국대사관에, 베트남 사람은 베트남 대사관에, 필리핀 사람은 필리핀 대사관에 출생신고하면됩니다.
불법체류는 그나라의 영토주권을 침해한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나라에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불법체류는 추방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속지주의가 아니라 속인주의를 채택한 한국에서 다른 나라 사람의 출생신고를 받는 행위는 상대 국가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자 그나라에 대한 주권침해입니다. 국가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태어날 아이에 대한 인권침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법체류자 아동의 출생신고를 받아주고, 그걸 이유로 특별체류권(영주권에 준함)을 주고, 한국인들에게는 주지도 않는 무상의료,무상교육을 지원하고(거기다 생활에 필요한 비용도 제공할수도 있고),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5년이상의 징역형(살인죄외에는 거의 없음)만 받지않으면 추방이 금지되는 이런 법안을 이자스민이 발의했고, 정식으로 국회 입법 예고시스템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임수경의원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불법체류자 아이가 학교등에 다니고 있을 경우에 불법체류자인 부모 중 최소 1명의 추방을금지하는 법안입니다.(정청래 법안 또는 이자스민 법안과 같이 통과될 경우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원래 유럽에서 이 법안과 위의 이자스민 법안같은 것이 나오면서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복지혜택만을 따먹는식으로 악용되어 유럽에서 문제가 된 법입니다. 그 악영향으로 유럽은 지금 극우세력들이 크게 성장했다고 알고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불법체류자에 관해 저렇게 법으로 정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법 하위의 령이나 규칙으로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인도적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이벤트 성으로 은사적으로 해줄때가 있는것이고요. 오바마도 행정명령으로 한시적 허용안일뿐입니다. 공화당도 행정명령 남용이라고 고소했습니다.
프랑스도 2013년 작년에 불체자 부모 추방시키고 자녀까지도 추방했습니다.
국민적 여론이 일부 있자 자녀는 그럼 학교 다니고 싶으면 오라고 대통령이 령으로서 허용해준다 개별적, 은사적으로 했지만 추방된 그 나라에서 부모하고 살겠다고 안왔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프랑스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되어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체자 부모, 자녀까지 추방했습니다. 마치 무슨 전가의 보도인마냥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위에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기만하면서 마치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최상위법인줄 알고 사기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직접적 강제력을 가진다면 뭐하러 유엔이 권고만 날리고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되어있는 프랑스 같은 나라가 불체자 가족 자녀까지 전부 추방할까요.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국 목록
프랑스 불체자 부모, 자녀 가족 추방 기사(2013년 작년일임)
추가로, 오늘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답시고, 정리해고를 손쉽게하는 정책을 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또한, 그 해고한 한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외국에서 대거 외국인노동자를 수입하여 채우기 위해 휴먼 FTA를 대거 추진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휴먼 FTA'로 외국인력 적극 유치
내년 외국인 근로자 5만 5천명 도입... 2천명↑
더우기 어제는 외국인노동자 도입을 증가시켰습니다.
모두가 현재의 노동자 국민들을 어떻게하면 쥐어짤까하는 노력으로 보이네요.
여당이건 야당이건 국민의 편은 없고요. 여기에 불체자까지 저렇게 풀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안 발의 국회사이트에 가셔서 이러한 심각성을 느끼고 반대의견을 개진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자스민 대표발의한 입법예고
임수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입법예고
바로 위 두개의 링크에 가시면 국회사이트에서 법안의 내용을 보고 국민들의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하는 법이고, 적극적인 반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