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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뛰니 선관위도 뛴다! 독해도 안되는 무식한 선관위의 지멋대로 법해석!
"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
선관위가 이들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데 있어 공직선거법이 관련 법으로 적용됐다.
공직선거법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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