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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브리핑으로 보는<폭탄테러범, 제대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이유>
1)"폭발성 물건" "불꽃놀이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이걸 듣고는 문득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이 생각났습니다. 거기에는
"제3조(적용의 배제) ① 제2조제3항제3호 "아"목의 장난감용 꽃불류에 대하여는 제6조 내지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내지 제21조, 제23조,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나와 있습니다. 애초에 이걸 불꽃놀이용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말하며 원래의 소지목적에서부터 일단 '제일 싼 딱지' 를 떼어 주고 있습니다.
2) "불을붙여 연단쪽으로 걸어가던 중 제지를 당하자 냄비가 엎어지면서 화염이 치솟아 관람중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입니다"
사고의 모든 책임을 '제지한 사람'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냄비가 살아서 지혼자 엎어졌다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의 가해자 책임은 '0'가 됩니다.
'최소 처벌' 을 예정하고 있군요.
역시 '선처 호소' 는 경찰에, 아니 정권에 '최소 처벌' 할 명분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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