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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563727
    작성자 : 펠라군드
    추천 : 1/4
    조회수 : 475
    IP : 182.172.***.59
    댓글 : 57개
    등록시간 : 2014/12/05 22:24:51
    http://todayhumor.com/?sisa_563727 모바일
    [인권헌장] 사실관련 종결 한번 해봅시다.
    1. 최소 시민위원회 정족수는 180명이 맞다 (시민위원 150명, 전문위원 30명)

    2. 표결은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던 것은 아니고 11월 28일 최종회의에서,

    표결로 할지 전체 합의로 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4. 시민위원회 의결절차는 미리 정해진 바가 없었지만,

    서울시는 합의(만장일치)가 아니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마지막 6차 회의에서 발표했다.


    5. 반대로 시민위원회는 남은 5개 조항에 대한 의결을 다수결로 하기로 결정했다.


    6. 결국 시민위원회 표결 결과는 정족수 164명중, 실제 표결인원수 77명, 찬성수 60명이다.

    표결인원수가 정족수의 과반도 안된거 자체는 사실입니다.


    8. 서울시는  '시민위원회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

    이걸 끝도없이 복붙하시는 분이 어제부터 있는데, 말 안통한다고 수틀리니 복붙으로 나옵니까?

    여기서 끝장ctrlCV대결 한번 해보죠.



    1. 시민위원회 구성 운영계획에 따르면 정족수는 총원 154명의 과반인 78명이며, 이중 39명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2. 애초에 의사결정과정 자체에 대한 합의과정이 박원순의 시민참여모델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표결하기로 결정한 그 순간까지

    만장일치 합의로 할지 표결로 할지는 정해져 있지 않았다.


    4. 그러므로 판을 깬것은 만장일치 운운하며 의사결정 가이드라인을 강요한 서울시다.


    5. 이상의 이유로 시민위원회의 결정이 더 정당하다.


    6. 시민위원회 표결 결과는 77명 표결 60명 찬성인건 사실에 근접하였다. 그러나 회의 개시 시점에서 110명의 인원이 있었으므로

    표결 개시 결정 자체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국회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다른 개념이다. 국회법과 이 경우

    에 다른 잣대를 들이대려는 논리를 듣고 싶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최소찬성인원은 39명이다. 당일 회의참석인원중 표결 불참한

    인원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고 해도 찬성의견이 과반이다.


    9. 그러므로 설령 누군가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도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이고, 인권헌장의 의사결정 시한인 12월 10일까지

    12일이나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실패했다며 폐기를 선언한 서울시의 결정은 광신적 기독집단의 압박에 못이겨 인권헌장을 폐기시키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

    펠라군드의 꼬릿말입니다
    공산주의는 승리할 것이다. - Slavoj Zizek -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4/12/05 23:04:34  112.161.***.201  carrak  541834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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