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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562294
    작성자 : twobunny
    추천 : 6
    조회수 : 1266
    IP : 110.174.***.120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4/11/25 14:58:31
    http://todayhumor.com/?sisa_562294 모바일
    발암주의.욕주의) 청소년 성폭행 그까이꺼 ㅎㅎ
    ▷ 한수진/사회자:

    중학교에 다니는 A라는 여학생이 있습니다. 이 여학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기소되었는데요. 대법원이 무죄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에서는 12년 형, 2심에서는 9년의 중형이 선고됐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힌 겁니다. 대법원은 27살 차이가 나지만 여중생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성폭행이 아니었다는 40대 남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학생 A양 가족 측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A양 가족 측의 이학용 목사 전화연결해서 직접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 계십니까?

    ▶ 이학용 목사님 / A양 가족 측:

    네.

    ▷ 한수진/사회자:

    목사님께서는 학생 가족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 이학용 목사님 / A양 가족 측:

    1998년도부터 이 피해자 가족이 저희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가 뇌 문제 때문에 대수술을 세 번이나 했어요. 그 가정 속에서 저를 많이 의지했고, 16년 이상을 가족 같이 지내게 되었고, 주위 사람들은 아예 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 한수진/사회자:

    아, 그 정도로 가깝게 지내고 계시는군요.

    ▶ 이학용 목사님 / A양 가족 측:

    이 사건에도 제가 개입되어 있을 정도로 깊이 알고 있는 사이죠.

    ▷ 한수진/사회자:

    네, 가족이나 지금 다름없는 관계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A양 가족 집에서 전화를 받으시는 거라고요?

    ▶ 이학용 목사님 / A양 가족 측:

    네, 어머니가 많이 충격을 받아서 같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 학생의 부모님은 지금 인터뷰가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 이학용 목사님 / A양 가족 측:

    불가능한 상황이죠, 거의 뭐, 정신이 없는 상황이죠.

    ▷ 한수진/사회자:

    대법원 판결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무척 놀란 상태라는 말씀이시구요?

    ▶ 이학용 목사님 / A양 가족 측: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무죄 취지 판결이 나올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건가요?

    ▶ 이학용 목사님 / A양 가족 측:

    전혀 예상 못 했죠,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 학생은 뭐라고 하던가요?

    ▶ 이학용 목사님 / A양 가족 측:

    사회 자체에 어떤 불신이 너무 큽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회 자체에 대한 불신이 크다고요?

    ▶ 이학용 목사님 / A양 가족 측:

    네, 뭔가 완전 잘못된 사회다고 보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어른들을 믿을 수 없다, 이 사회가 무섭다, 이런 건가요?

    ▶ 이학용 목사님 / A양 가족 측: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9년 뒤에는 나와 가지고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할 정도였는데.

    ▷ 한수진/사회자:

    2심에서 9년을 선고 받으니까, 이 학생으로서는 이 남자가 9년 후에 옥살이에서 나오게 되면 위해를 가할 정도로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다는 뜻이군요. 그런데 이번 판결이 나오니까 더 충격을 받은 거고요.

    ▶ 이학용 목사님 / A양 가족 측: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2011년 일이라고요, 지금부터 3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당시 A양이 여중생이었어요,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이었습니까?

    ▶ 이학용 목사님 / A양 가족 측:

    만 15세 정도 된 거죠, 중학교 3학년이요.

    ▷ 한수진/사회자:

    올해는 한 19살이 됐겠어요?

    ▶ 이학용 목사님 / A양 가족 측:

    열아홉, 네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어떻게 여중생이었던 A양이 40대 남성과 만나게 된 건가요?

    ▶ 이학용 목사님 / A양 가족 측: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하게 됐죠. 입원하게 되고 피고인을 만났어요.

    ▷ 한수진/사회자:

    병원에서 만났다고요?

    ▶ 이학용 목사님 / A양 가족 측:

    네, 병원에서 만나게 됐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자기 병실로 올라가는 걸 이 피고인이 같이 따라 타가지고, 자기가 엔터테이먼트인데 "너 얼굴도 예쁘고 귀여우니까 내가 연예인 시켜줄까?" 그러면서 명함을 주고,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적어갔어요. 그래서 그 날 저녁에 바람을 쐬어준다고 불러냈을 때, 멋모르고 따라간 거죠. "엄마, 아빠가 아프다니까 내가 병원비 대줄게, 내가 대학 학비 대줄게" 그러면서 그 때 성추행을 하려고 했어요. 간호사가 마침 병실에 없는 것을 알고 전화를 하는 바람에 그 때 미수로 그쳤고. 4일 후에 영화 시사회를 보러가자고 하면서 차에 타면서 피해자가 멋모르고 환자복을 입고 그대로 탔어요. 주차장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성폭행을 한 거예요.

    ▷ 한수진/사회자:

    만난 지 1주일도 안됐는데 성폭행을 했다?

    ▶ 이학용 목사님 / A양 가족 측:

    그렇죠. 4일이죠, 4일. 4일 만에.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사랑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고요, 이 사람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걸 알고 후원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려웠나요?

    ▶ 이학용 목사님 / A양 가족 측:

    그렇죠, 수급자이죠.

    ▷ 한수진/사회자:

    기초생활수급자였고. 그러니까 A양도 어린 나이니까, 뭔가 좀 빨리 경제 활동을 해야 되겠다, 돈을 벌어서 집에 보탬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겠네요?

    ▶ 이학용 목사님 / A양 가족 측:

    자기가 연예인 되면 가정을 많이 돕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을 더 듣게 된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만난 지 4일 만에 성폭행을 했다는 거고요. 그런데 성폭행을 당하고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 이학용 목사님 / A양 가족 측:

    신고를 못한 게, 어린 나이에 당했고, 피고인이 엄마한테도 이야기하지 말고 모두에게 이야기 하지 말라고 위협을 가한 것도 있고. 혹시나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이런 게 있었고.

    ▷ 한수진/사회자:

    주위에게 다 알려질까 하는 점도 걱정을 했겠군요?

    ▶ 이학용 목사님 / A양 가족 측:

    그렇죠, 그리고 엄마가 심장병을 앓아 쓰러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으면 충격 받아서 어떻게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거죠. 이 성폭행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인터넷을 들여다봤는데, 그 때 마침 고대생 여대생 성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왕따를 당한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아, 학교나 친구한테 알려지면 이게 더 큰일 나겠구나' 이게 어머니한테도 얘기 못하고, 학교에도 얘기 못하고, 누구한테도 이야기 못하고, 그러면서 위협은 오고. 그러니까 그냥 끌려가는 식으로 계속 성폭행을 당한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 이후로도 계속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 이학용 목사님 / A양 가족 측:

    180차례나 당했어요, 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결국 임신에 출산까지 했다면서요?

    ▶ 이학용 목사님 / A양 가족 측: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출산 직후에 이 모든 사실을, 부모들도 알게 된 건가요?

    ▶ 이학용 목사님 / A양 가족 측:

    피고인이 임신이 되니까 이걸 감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애를 데려오면 3일 뿐이 보호기간이어서 보호를 못한다, 나머지는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니까 부모 몰래 그걸 데려와서 낙태시키고 데려 가려 했던 건데,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이걸 포기하고 애를 가출시키기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 한수진/사회자:

    그 40대 남자가 가출을 유도했다?

    ▶ 이학용 목사님 / A양 가족 측:

    그렇죠. 그 때 가출이 되고, 이틀 후에 우리가 경찰에 신고하고 해가지고 가출 신고를 해가지고 찾고 보니까, 4월 29일 날 가출을 했는데, 5월 8일 날, 임신을 알게 된 건 그 때 알게 된 거예요.

    ▷ 한수진/사회자:

    목사님, 임신 소식을 알게 됐을 때, 그 40대 남자가 어떻게 한 건가요?

    ▶ 이학용 목사님 / A양 가족 측:

    사랑해서 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 한수진/사회자:

    12년, 9년형 선고한 1-2심 판결을 대법원이 무죄취지 판결을 내렸는데, 보면 연인 사이었다는 이 남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쭈면요. 일단 피고인이 수감 됐을 때, A양이 매일 면회를 갔다면서요. 그리고 또 사랑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 자필로 쓴 편지를 근거로 들었는데요. 매일 면회 간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 이학용 목사님 / A양 가족 측:

    대법원의 판결이 완전히 잘못된 게요. 만약 매일 갔으면 왜 갔는지, 진짜 스스로 갔는지, 이걸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2심에서 이게 다 파악이 된 거예요. 파악이 됐을 때, 피고인이 거짓말 한 것이 다 드러났다는 것, 매일매일 자기가 구치소 밖에서 해야 될 일들을 시키고 자기가 구치소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얘를 소송이나 이런 사건에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 오라고 했던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심부름을 시켰다?

    ▶ 이학용 목사님 / A양 가족 측:

    네, 그래서 그 일을 시킨 것을 저희들이 다 제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다 받아들여지고, 이게 피고인이 주장한 것같이 사랑으로 간 것이 아니고, 이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 한수진/사회자:

    그것도 뭐 강제나 위협에 의한 거였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학용 목사님 / A양 가족 측:

    그렇죠, 출산하면 힘들어서 못 오겠다니까, 출산한 날 택시타고 오면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도대체 여성이 출산해가지고 어떻게 금방 움직입니까?

    ▷ 한수진/사회자:

    출산한 날도 오라고 했다, 면회를 오라고 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이학용 목사님 / A양 가족 측:

    네, 그 정도로. 그러면 그게 스스로 가는 겁니까? 아니죠.

    ▷ 한수진/사회자:

    문자 메시지, 또 150통이나 썼다는 편지는 어떻게 된 걸까요?

    ▶ 이학용 목사님 / A양 가족 측:

    1심 판사님하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던 판사님이 이 부분에 굉장히 집중해서 물었어요. 그래서 얘가. 그게 인터넷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인터넷을 보고 쓴 것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임신에 대해서 하면 임신을 쳤고, 거기 남자한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면회 오고 이런 건 곰신이라는 게 있어요, 군대 간 남자친구에 대해서 면회 갈 때 그 심정이라든지, 올 때 심정,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귀여운 인사, 뭐 이런 게 쭉 있습니다. 이걸 일일이 읽는 식으로 했다고 해가지고 설명을 다 했고요. 또 한 5장 정도는요. 이렇게 작성이 된 겁니다, 해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다 붙여가지고 그걸 제출한 것도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느냐, 까지도 구체적으로 다 지시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 이학용 목사님 / A양 가족 측:

    그렇죠, 그렇게 다 해가지고 제출한 게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그걸 다 강제로 썼다는 말씀이시고요?

    ▶ 이학용 목사님 / A양 가족 측:

    그렇죠, 그래서 그 문구에다가 저것만 바꿨기 때문에, 마치 굉장히 사랑의 말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인터넷에서 온 말이고.

    ▷ 한수진/사회자:

    인터넷에서 다 따온 말이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 이학용 목사님 / A양 가족 측:

    그렇죠, 밖의 상황에 맞게만 한 거죠.

    ▷ 한수진/사회자:

    목사님, 왜 굳이 편지를 강제로 쓰게 했을까요?

    ▶ 이학용 목사님 / A양 가족 측:

    그건 피고인이 당연히 이 사건에 대해서 대비했다고 봐야죠.

    ▷ 한수진/사회자:

    고소사건에 대비해서 일종의 증거를 남긴 거다, 하는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지금 1,2심 재판부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는데, 지금 대법원에서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 이학용 목사님 / A양 가족 측:

    네,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요. 그 피고인이 거짓말한 것을 그대로 그냥 인용할 정도였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40대 남성은 아직도 A양을 사랑하고 있다고 강조를 하는 거고, 지금 보니까 A양 가족 측, A양 측에서는 모두 거짓말이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 이학용 목사님 / A양 가족 측:

    네, 거짓말이고요. 왜 거짓말이느냐 하면, 그 피해자, 이 피해자를 계속 성폭행하면서요. 여러 여성들한테 계속 문자 보내면서, "당신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을 뭐 저거 합니다" 이런 게 많아가지고요. 어떤 여성은요. "당신 자꾸 이렇게 하면, 내 남자친구한테 전화 해가지고 혼내게 할 거다" 이런 문자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랑한다는 말은 완전 거짓말이구요.

    ▷ 한수진/사회자:

    지금 이 학생이 충격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여자로 보이는 게 싫다면서 머리카락을 아주 짧게 자르고 다닌다고 들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 이학용 목사님 / A양 가족 측:

    네.

    ▷ 한수진/사회자:

    자, 지금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면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대법원 판결 뒤집히는 경우가 드물다고 하잖아요.

    ▶ 이학용 목사님 / A양 가족 측:

    참담함 느끼는 거죠, 대법원 판사의 판단능력이 이정도라면요. 파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한수진/사회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상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A양 측의 이학용 목사 입장 들어 봤고요. 저희 제작진이 이 40대 남성 측도 접촉을 했는데요. 담당 변호인이 대법원 판결문 내용으로 대신 하겠다, 인터뷰를 고사했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조모(48)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 종업원 A(17)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A양이 만 13~19세에 해당하는 것을 감안해 조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을 받던 중 조씨는 A양과 합의했고 A양과 그의 부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했다. 아청법은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씨의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고 조씨는 풀려났다.




    사실 조씨의 범죄에는 아청법과 성폭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A양은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피고용인으로서 성폭법 위반의 한 종류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도 해당되기 때문이다. 둘의 차이는 반의사불벌죄 여부와 양형이다. 성추행의 경우 아청법은 징역 1년 이상 또는 500만~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데 성폭법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아청법의 법정형이 더 무겁다.

    조씨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조경란)는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가 2개 이상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검사가 구체적인 사건의 죄질 및 정상 등을 참작해 적합한 하나의 죄명과 적용 법조를 선택해 기소하는 것은 검사의 소추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검사의 적법한 공소 제기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마디로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판사는 검사가 심판을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판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결국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한 뒤 다시 심판하기 위해 원심 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파기환송’이라고 하는데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원심에서 공소를 기각해 사건의 실체에 대해 심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시행한다.

    이민영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509010011




    아오 시발

    아청법 그래 다 좋다 이거야 

    근데 미래에 세금 낼 4D 는 다 죽어라 내몰고

    2D 3D는 왜 그렇게 보호한데니..

    실제로 강간해놓고 우리 사랑했쪄요 뿌잉뿌잉 하면 무죄 때리고,

    어디서 누가 만든건지도 모르는 영상 다운받으면 벌금형에 징역 때리고.

    이러니 야동 다운받느니 성폭행을 하겠다는 개소리가 나오지 


    ......... 진짜 암걸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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