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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은 준공인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도덕적일 책무를 갖는다.
하지만 연예인도 사람으로서 갖을수 있는 개인의 권리도 역시 갖는다.
이 두가지를 전제로 책임의 한계를 잡아본다면,
불법적인 일을 하다 걸린 연예인의 경우
주 소비자인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사과와 방송불가가 합당하다
하지만 불법적인 일은 아니다 도덕적인 일에 대한 문제가 있을경우
사과는 있을지언정 방송불가는 불합리하다
도덕적인 일도 아니지만 컨셉에 어긋나는 일이 공개 되었을경우
팬들이나 시청자들에겐 어떠한 책무를 갖지 않는다.
간단한게 예를 들어서,
과자공장을 예를 들면
과자에 몸에 해로운 물질을 넣었다가 걸렸다?
그럼 소비자에게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하든 사과를 하든 해야 한다. 물론 판매금지도 되갸겠다.
이는 불법적인 일을 한 연예인의 경우.
과자가 정부 규제 기준에는 맞게 되어 있으나
과대 광고 혹은 과대 포장으로 소비자를 기만한다?
그렇다면 판매 금지는 안되더라도 시정을 하고 소지바에게 사과를 해야한다.
과자가 맛이 없어졌다?
그럼 회사는 소비자에게 외면당할뿐 소비자에게 사과를 하던가 보상을 할필요는 없다.
하지만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회사는 책임이 있다.
투자를 받고 맛있는 과자를 만들지 못해서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지게 한다는 것등.
이것이 책임의 한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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