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으로서 4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민으로 인정 안한다는 뜻!!!
그리고 군대 나온사람들에게만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중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의무를 행한 자만이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배웠다.
의무는 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달라고 하는 행동은
일도 안하면서 월급달라고 하는 처사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무노동 무임금!! 일하지 않는자여~ 먹지도 마라!!
고로 정부는 빨리 여성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여성들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한 여건을 국가에서 만들어 주지 않기 때문
여성들도 충분히 남성들처럼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데 국가에서는 왜 그 발판을 만들어 주지 않는지?
이는 오히려 남녀를 차별하는 처사이며, 여자는 남자들에게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구시대 적인
사상을 심어줄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성차별적 처사이다.
여자도 충분히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지킬 수 있으며, 국민의 의무를 행 할 수 있다.
여성들이 국민의 의무를 행하지 못하게 한 것은 옛날부터
여자는 밖으로 나다니면 안된다는 못된 사대주의에 의한 발상이며,
여자는 집에서 애나 봐야 한다는 성차별에서 나온 아주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이러한 발상은 남성보다 훨씬 뛰어난 여성들이 나오는 현대에는 맞지 않는 발상이며,
이에 정부는 여성들도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여성이 이행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당장 성차별적인 행정을 고쳐야 할 것이다.
여성들이여 ~~
일어나라!! 그대들의 위대한 힘을 보여줘라!!!
그대들은 할 수 있다. 의무를 행하고 권리를 쟁취하라!!!
◇ 국민의 권리와 의무 (헌법제10조 ~ 제39조)
○ 권리
민주 국가에서는 국가가 권력자의 것이 아니고 국민 전체의 것이므로, 국민은 권력자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행동한다. 따라서, 민주 국가의 국민은 국가에 대해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국가도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국민에게 의무를 지울 수 없다. 국민의 권리로는 평등권, 참정권, 자유권, 청구권이 있다.
○ 의무
국민이 국가 구성원으로서 국가의 통제와 명령, 강제 즉 통치권에 복종할 법률상의 구속을 의무라고 한다. 현재의 민주 국가는 예외 없이 국민의 기본권과 함께 국민의 의무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적 의무로는 납세, 국방, 교육, 근로의 의무와 재산권 행사의 의무, 환경 보전의 의무 등이 있으며 이는 헌법상 규정되어 있다.
◎ 국민의 권리
▷ 평등권
신분이나 성별, 종교, 지역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누구나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공평하게 대우 받을 권리 (헌법제11조)
▷ 참정권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
(헌법제24조,제25조)
▷ 청구권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필요한 권리 - 청원권, 재판 청구권, 형사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 국가 구조 청구권 등 (헌법제26조,제27조,제28조,제30조)
▷ 자유권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 신체를 함부로 구속 받지 않는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종교의 자유, 통신 언론 집회의 자유, 학문의 자유
(헌법제12조,제14조,제15조,제20조,제21조,제22조)
◎ 국민의 4대 의무
▷ 납세의 의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헌법제38조)
▷ 교육의 의무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 (헌법제31조)
▷ 국방의 의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제39조)
▷ 근로의 의무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헌법제32조)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