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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본 글은 위키트리의 "www.wikitree.co.kr/mytree/gen_index.php?user=10262"을 재가공한 글임을 밝힘니다.
전자개표기는 내, 외적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막을 수 없다. 그 대안으로 투표소 수개표를 해야한다.
1. 투표소 개표는 투표함을 옮길 때 일어나는 부정행위가 없다.
2012. 4.11 총선 때 강남을 부정선거 현장은 바로 투표함을 개표장으로 옮길 때 일어난 사건이다. 강남을 부정선거는 투표함에 자물쇠가 잠기지 않고, 투표함 입구가 봉인도 되지 않고 투표함이 파손 되는 등 심각한 부정행위가 저질러졌다. 개표소 집중 개표는 투표함을 옮길 때 투표함이 바뀌치기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그러므로 투표소 개표를 하게 되면 4/11 총선에서 서울 강남을 부정선거 같은 부정이 사라지게 된다.
http://solee333.blog.me/120157347205
다음은 강남을 부정선거 현장 동영상이다.
2. 투표소 개표는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
현행 집중개표와 투표소개표 예산 비교
예산 상황① 절약액 11,713,000✕263(개표소)=3,080,519,000 (30억 8천만 원)
[자료근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자투표 및 전자 선거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완료 보고, 2005. 5. 11 재우정보시스템(주) 53쪽 D안(기본안)]②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12/04/19/201204190500003/201204190500003_1.html
개표사무원은 오히려 늘어
중앙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 숫자가 증가하면서 투표지분류기운영부 사무원을 증원했고, 신속한 개표를 위해 인력을 더 늘린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만큼 사무원 수당과 전자개표기 운송 설비비 등이 늘게 돼 예산 절감 약속도 지키기 어렵다. 현재 선관위가 보유한 전자개표기는 1861대다.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전자개표기를 도입하면서 면밀한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전자개표기에서 투표지분류기로 이름을 바꿔 혼란을 야기하고, 선거 때마다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결국 선관위의 부주의 탓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 강남을 선거구 정동영 후보의 개표부정 의혹 제기 역시 선관위의 안일함이 화를 자초한 측면이 크다. 극소수의 단순 실수, 부족한 인력 탓에 앞서 선관위는 스스로 투·개표 사무의 안일함이 어떤 오해와 유·무형의 피해를 불러왔는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지는 않았는지 먼저 따져봐야 할 때다.
3. 투표소 개표는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많다.
1) 선거환경의 변화
- 투개표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가 없음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확립
- 공명감시체제가 구축됨(시민단체, 메스메디아)
2) 집중개표에 따른 제 2차 역기능
- 밤샘 개표로 인한 업무 결손(공무원, 교사)
- 학교 강당과 체육시설 사용으로 수업결손
- 방송사의 밤샘 개표중계로 전파낭비
3) 공정성 확보 장치
- 참관인 제도
- 투표소에서 위법 행위 발견시 촬영(공직선거법 제 161조)
- 투표관리관의 개표효력 결정자료 제작 배부(유. 무효 편람)
4) 투표소 개표 도입에 따른 전자투표기 개발 사업 중지
- 투표소 개표는 개표기, 전자투표기에 의한 개표보다 시간이 단축됨
- 전자투표기는 개표를 신속히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으나 투표소 개표로 신속한 개표가 가능하므로 개발의 필요성이 없음
그러므로 12월 대선에는 개표소에서 하는 집중개표를 지양하고 투표한 곳에서 바로 개표하는"투표소 개표"를 해서 공정한 대선을 치러야 한다.
얼마 전에 베오베에서 투표소 개표에 대해 올라온 적이 있다. 그렇다 선진국들은 투표소개표를 이미 실시 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캐나다 등 많은 나라들이 투표소개표를 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 대하여 수개표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다음 선거에서는 투표소개표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해결방안
1) “투표소 수(手)개표”를 해야 한다.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기지 말고 투표한 장소에서 바로 개표하는 투표소 수(手)개표를 하게 되면 개표절차가 간단하며 비용도 들지 않고 시간도 1시간이면 충분하다. 투표소 수(手)개표가 세계적인 추세이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대만, 볼리비아 등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 투표소 수(手)개표를 하고 있다.
2) 정당은 전자개표기 불법장비사용을 안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전자개표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를 위반한 불법 장비이다. 즉 전자개표기는 오직 "보궐선거"에만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손으로 개표하는 수(手)작업을 해야하므로 합법적인 투개표를 하도록 전자개표기 사용불가 선언을 해야 한다. (실제사용하는 전자개표기입니다. http://blog.daum.net/focus0011/7551070)
[대선후보들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선관위는 사용할 수 없다]
2006. 4.6 일 국회에서 양형일, 유인태, 원혜영, 김동철, 이목희, 조성래, 강창일, 염동연, 박기춘, 우재항 의원 (10인)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참고】 국회에서 투표소 개표를 발의했는데(2006.4.5) 이 당시 여야의 정쟁이 심해 장기 대치 하다가 회개 내 처리 못해 이 법안이 자동 폐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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