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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559247
    작성자 : 서재진
    추천 : 11
    조회수 : 545
    IP : 115.90.***.116
    댓글 : 21개
    등록시간 : 2014/10/31 18:48:32
    http://todayhumor.com/?sisa_559247 모바일
    판사한테 ‘정당방위’ 인정받는 6가지 비법
    50대 절도범을 때린 20대 집주인에게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는 기사( ▶ 바로 가기 :‘정당방위 논란’ 도둑 뇌사 사건, 여러분이 판사라면? )가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당방위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법원은 “방위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판례에 근거해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정당방위 여부를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반면 자신이 언제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될 지 모를 일반 시민들은 “상대가 잠재적으로 나에게 어떤 위협을 가할 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하느냐”고 반박한다.

    쌍방이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이른바 ‘쌍피 사건’ 당사자들은 대부분 법정에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한다. 이를 인정하는 법원의 눈높이는 매우 높은 편이다. 법원의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사건의 판결문을 통해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6가지 비법을 뽑아봤다. 절대적·보편적 기준이 아님을 밝혀둔다. 또 ‘쌍피사건’이 아닌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들이 ‘살기 위해’ 가해자들을 살해한 사건들 대부분은 여전히 정당방위로 법원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1. 포크로 찔러선 안된다. 이빨로 깨물어라

    이아무개씨 남매는 집안일과 돈 문제가 얽혀 말다툼을 벌였다. 격분한 동생이 3살 위 누나를 때리기 시작했다. 누나는 동생의 폭력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포크로 동생의 목을 찌르고 이빨로 손가락과 허벅지를 문 혐의(상해 등)로 기소됐다. 누나는 법정에서 ‘동생의 폭력에 저항하다 발생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우선 누나가 정말 동생을 포크로 찔렀는지를 따졌다. 만약 포크로 동생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형법의 상해죄보다 더 형벌이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처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당성’이나 ‘사회 통념’을 넘어선다는 얘기도 된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포크로 찔렀다’는 공소 사실은 동생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어 이빨로 동생의 손가락 등을 깨문 사실의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했다. 법원은 “동생에게서 무자비한 폭력을 당하여 중상해를 입게 되었고 체격이 열세인 상황에서 폭력에서 벗어나고자 부득이하게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게 됐다면 이는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 멱살이 잡히면 멱살 잡은 손만 내리쳐라

    식당 주인 김아무개씨는 같은 건물 2층의 순대국집 주인 박아무개씨와 음식물 쓰레기통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말다툼 끝에 화가 난 박씨가 김씨의 멱살을 잡았다. 김씨는 자신의 멱살을 잡은 박씨의 팔을 여러차례 내리쳐 박씨의 손톱이 빠지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됐다. 김씨는 ‘비록 김씨의 손톱이 빠지고 팔에 상처가 났지만 멱살 잡은 팔을 내리친 것 외에 다른 공격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김씨의 행위는 박씨의 공격 행위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형법 21조 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3. 2대 1로 수세에 몰릴 땐 머리채를 잡아도 된다

    미용실 주인 김아무개씨는 건강식품 판매원 한아무개씨와 자신의 미용실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김씨가 건강식품 회원으로 가입하기로 약속해놓고선 기간이 지났는데도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말다툼 끝에 김씨는 한씨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됐다. 그런데 그때 미용실엔 두 사람 외에 또다른 김아무개씨가 같이 있었다. 이 김씨는 한씨 편이었다.

    김씨는 “한씨의 위법한 공격에 맞선 최소한의 방어 행위였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머리채를 잡아흔든 김씨의 공격 행위도 정당방위의 일종이라고 봤다. 또다른 김씨의 존재가 주된 판단 근거가 됐다. 법원은 “당시 미용실의 문이 잠긴 채 한씨 편에 있던 김씨가 지키고 있어 (미용실 주인) 김씨가 용이하게 미용실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주인)김씨가 한씨를 밀거나 그 머리채를 맞잡는 방법 외에 달리 회피 수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한씨가 다쳤더라도 (주인)김씨의 행위는 김씨와 함께 위세를 과시하면서 이뤄진 한씨의 일방적인 공격에 대항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 수단이자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4. 넘어뜨려서 제압은 하되 더 때리진 말아라

    택시 운전사 김아무개씨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정아무개씨와 도로에서 시비가 붙었다. 우회전을 하려고 갑자기 차선을 바꾸다 급정지한 정씨 차와 부딪힐 뻔 했기 때문이다. 차에 내려 서로 욕을 하던 두 사람은 결국 정씨가 김씨의 멱살을 잡으면서 몸싸움으로 발전했다. 김씨는 “이거 놓고 얘기하자”며 정씨의 손을 뿌리치려 했으나 그럴수록 정씨는 쥐고 있는 손에 더 힘을 줬다. 결국 김씨는 발을 걸어 정씨를 넘어뜨렸고 이 과정에서 정씨에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됐다.

    법원은 “정씨가 넘어지면서도 김씨의 멱살을 놓지 않아 김씨도 함께 넘어졌고 그 이후 김씨가 정씨에게 어떤 유형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며 “김씨의 이런 행위는 정씨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헬스클럽 관장인 윤아무개씨는 5살 어린 문아무개씨에게 훈계를 하다 시비가 붙었다. 문씨가 윤씨의 직장에 찾아와 싸움이 커졌고 이 과정을 보고 있던 윤씨의 어머니까지 다툼에 참가했다. 문씨가 자신의 어머니에게까지 위협적인 행동을 하자 윤씨는 문씨의 몸을 잡고 넘어뜨린 뒤 위에서 그를 눌러 제압하고 112에 신고했다. 윤씨는 이 과정에서 문씨에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됐다.

    법원은 “문씨가 먼저 윤씨를 찾아와 시비를 걸었고 이 시비가 자신의 어머니와의 다툼으로 확대되자 윤씨는 문씨의 몸을 잡고 넘어뜨린 뒤 몸을 눌러 제압한 것에 불과하다. 윤씨의 행위는 자신과 자신 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이거나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며 무죄 판결했다.

    두 사건 모두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최소한의 행위’였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된 경우다.

    5. 식칼로 공격당하면 칼을 빼앗으려고만 해라

    일용직 노동자인 박아무개씨는 술에 취한 후배 김아무개씨한테서 공격을 받았다. 박씨에게 뺨을 맞은 것에 불만을 품은 김씨가 식칼을 들고 찌르려 했고 박씨는 화가 난 나머지 김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식칼을 빼앗은 뒤 김씨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됐다. 물론 김씨 역시 칼날 길이만 18㎝에 이르는 식칼을 들고 박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와 김씨 모두 이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지만 법원은 김씨에게만 유죄를 선고했다. 식칼로 박씨를 위협하고 소주병을 던져 부상을 입히는 등 김씨의 행위는 유죄로 인정된 반면 김씨에게 저항하다 그를 다치게 한 박씨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법원은 “김씨가 식칼로 박씨를 찌르려는 행위에 대항하여 박씨가 칼날을 붙잡고 칼을 뺏으려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여 김씨를 넘어뜨린 행위는 김씨의 가해 행위를 피하거나 막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로서 박씨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김씨 머리의 부상 역시 박씨가 때린 게 아니라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생긴 것일 뿐이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6. ‘선빵’(선공)을 허용하라

    택시기사 오아무개씨는 승객 진아무개씨와 시비가 붙었다. 오씨가 “일부러 목적지까지 빙빙 돌아서 가는 것 아니냐”며 따져 물으면서 비롯된 시비였다. 욕설로 시작한 실랑이는 점점 거칠어졌지만 오씨는 몸싸움만은 피하고 싶었다. 택시에서 내린 뒤 시비를 걸어오는 진씨를 피해 택시 주위를 맴돌았다. 결국 오씨를 붙잡은 진씨는 오씨의 뺨을 때렸고 오씨는 다리를 걸어 진씨를 넘어뜨렸다. 진씨가 “그만 놓아달라”고 하자 그를 일으켜 세웠는데 다시 진씨가 뺨을 때리자 역시 진씨를 화단에 넘어뜨렸다. 오씨는 이 과정에서 진씨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의 유무죄는 누가 먼저 상대를 공격했느냐에 따라 갈렸다. 법원은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진씨로부터 계속 폭행을 당하자 이를 막고 제압하기 위해 진씨를 화단에 넘어뜨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진씨에게 찰과상이 생긴 것이므로 오씨의 이러한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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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0/31 18:49:16  220.126.***.234  파란학  528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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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중주(2014-10-31 18:49:35)218.39.***.57추천 12
    물론 이걸 지킬 수 있을지는 각자 알아서 판단.

    조금이라도 넘으면 정당방위 인정안해줌
    댓글 0개 ▲
    치퐁스(2014-10-31 18:51:28)182.209.***.134추천 0
    답답하네요 진짜 에혀~~
    댓글 0개 ▲
    데굴데굴곰탱이(2014-10-31 19:07:09)125.141.***.38추천 1
    그리고 절대로 화를 내면 안됨..
    화를 내고 때리면 고의가 됨
    댓글 0개 ▲
    사중주(2014-10-31 19:19:26)218.39.***.57추천 28
    경찰들이 주장하는 정당방위 조건은

    1. 방어여야 한다
    2. 상대에게 도발하면 안 된다
    3. 먼저 폭력쓰면 안 된다
    4. 가해자보다 심한 폭력 안 된다
    5. 위험한 물건 사용 안 된다
    6. 상대폭력 끝난 후 폭력 안 된다
    7. 상대 피해 나보다 크면 안 된다
    8. 전치3주 이상 입히면 안 된다

    하나라도 틀리면 안됨
    댓글 0개 ▲
    [본인삭제]조선의긍지(2014-10-31 19:51:49)121.147.***.230추천 2
    댓글 0개 ▲
    남잔딸기우유(2014-10-31 20:50:07)175.197.***.206추천 2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ㅅㅂ
    댓글 0개 ▲
    베스트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2014-11-01 02:12:06
    [본인삭제]묵월(2014-11-01 02:19:17)221.161.***.133추천 0
    댓글 0개 ▲
    Loli(2014-11-01 02:20:06)123.248.***.192추천 5

    음. 이것도 생각해봐야.
    댓글 0개 ▲
    [미](2014-11-01 02:23:54)14.45.***.226추천 0
    그냥 모든걸 포기하고 도망치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네요
    댓글 0개 ▲
    근육실종녀(2014-11-01 02:30:08)222.106.***.125추천 0
    11 지금 그걸 문제하자는게 아닙니다
    억울하게 내몸지키려고 한 정당한 정당방위조차도 실형을 먹으니까 문제죠

    지금은 법이 바뀌긴했는데 성폭행 당하던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이로 물어서 끊어버린것도 징역살이 한사례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당방위 인정해주긴 합니다
    잘못된법은 바뀌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위의 성폭행사례처럼 정당방위로 법이 바뀌어야할건 바뀌어야죠
    댓글 0개 ▲
    다른차원(2014-11-01 02:37:50)112.154.***.10추천 18
    죄송하지만 욕좀 하겠습니다
    씨발 법이 병신같아 그냥 상대가 패면 맞아 죽으라그러지 그러냐
    댓글 0개 ▲
    [본인삭제]화폐비(2014-11-01 02:41:09)223.62.***.161추천 0
    댓글 0개 ▲
    허돌(2014-11-01 03:31:16)180.227.***.153추천 0
    나한테 덤비고 나보다 위험한 상대는 적극적으로 나를 공격하는데..그에 맞서야되는 나는 소극적으로 대항해야되네..참나..

    그럼 적극적 행위는 뭐지?..상대방한테 신체 위협을 받는 동안 공권력에 신고를 하는 행위가 적극적 행위인가?..공권력이 도착하는 동안 난 고대로 맞고 잇고?
    댓글 0개 ▲
    [본인삭제]와알라이쿰(2014-11-01 03:48:36)175.195.***.90추천 0
    댓글 0개 ▲
    라샤하르(2014-11-01 04:10:56)116.41.***.59추천 0
    그냥 강도만나면 죽여서 산에 묻으라는 소리같다....
    댓글 0개 ▲
    자가진피가답(2014-11-01 05:36:24)121.124.***.7추천 1
    멘붕오는 이유는 법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해줄 거라는 착각을 버리지 못해서이고 버리고 싶지 않아서이다

    법이 절대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지 않는다라는것을 인식하면
    답이 나온다

    호신용 스프레이로 눈만 쏴라  그걸론 상대 눈이 멀지도 않을 뿐더러 멀어도 내가 책임지지 않으며 정당방위 인정되니까

    자꾸 타격쪽으로만 생각하니 문제가 복잡해진다

    그냥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전기적 호신무기로 지켜라

    근본적으로 가해자 중심인 이유는 두가지다

    기득권이 가해자들 이기에 그들이 항시 빠져나갈 법 분위기를 만들기 위함이며

    동시에 가해자를 선처하는 방향으로 가야 우민들의 저항정신을 평소에 무력화시키기 때문이니 그런 법이 아직도 나와.내 가족을 지켜줄 거란 순진한 생각은 이제 지금 시점에선 버려야 내가 살고 가족이 산다
    댓글 0개 ▲
    자가진피가답(2014-11-01 05:44:30)121.124.***.7추천 1
    지금은 상식이 무너진 유신 독재 시대라는걸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면
    도박판에서 호구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과 같고 그건 곧 내가 호구라는걸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월호 사태를 보고도 모르는가

    ㅈㅂ가 ㄱㅁ을 살해한 독재국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지금 현실에서 일어난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만든 법이 나를 지켜준다? 착각하는가

    아니면 저항할 수 없으니 애써 진실을 외면하는가

    법은 절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ㄷㅈ국가에서 법은 기득권.보호를 위한 것이고 ㄴㅇ들 관리를 위해 만든것이지 보호해주기.위함이 아니란건 당연한 것 아닌가
    댓글 0개 ▲
    자가진피가답(2014-11-01 05:49:03)121.124.***.7추천 0
    저항할 생각이 없다면 수긍하고 조금이라도 덜 피해가는 쪽으로 스스로 움직여야지 않는가

    집에 기르는 개가 안 혼날라고 알아서 도망다니고 기는것처럼.

    우린 이미 그들의 눈엔 언제든 발로 차고 죽일 수 도 있는 개만도 못한존재니 알아서 살길 찾아야지...
    댓글 0개 ▲
    자가진피가답(2014-11-01 05:53:04)121.124.***.7추천 0
    우리가 뭐가.잘못되었다는 둥  법이 어쨌다는 둥  재판관이 어쨌다는둥

    그 말이 나오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정의와 상식이 아직 우리나라에 존재한다라는 바탕에서 나오는 건데 이미 정의와 상식 없어진 지 오래인데

    아직도 현실 파악이 안 되는가.

    여긴 민주국가가 아니라 이미 ㄷㅈ국가라는걸.
    댓글 0개 ▲
    생기면탈퇴ㅠ(2014-11-01 09:01:02)211.36.***.167추천 1
    판사새키야 내가 식칼 휘두를테니까 뺏어봐ㅡㅡ
    상대가 칼 들고 있는데 안다치고 뺏으면 어벤져스지
    댓글 0개 ▲
    폭렬김선생(2014-11-01 10:03:50)61.101.***.223추천 1
    법만든놈들 집에 강도가 들어봐야 아 시발 내가 병신이였구나 할거야
    댓글 0개 ▲
    짧은아이(2014-11-01 10:59:20)182.226.***.112추천 0
    정당방위 적용받으려면 일단 내가 상대보다 싸움을 잘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리네요 무기도 안되고 무조건 방어니까
    댓글 0개 ▲
    칼리소나(2014-11-01 13:44:21)117.111.***.156추천 0
    정당방위 기준이 무슨 약자여서 방어를했다수준이 아니라

    사실 누가봐도 피해자고 약자가 맞는데 법률상 약자가 아니게 될지몰라 약자역할을 당하게되었지만 마음만은 강자로써 가해자를 보호하면서 최소한의 방어행위로 제압해야만 정당방어임...이런건가....

    차라리 가해자가 맘편하겠네...
    댓글 0개 ▲
    대기업(2014-11-01 18:27:07)220.68.***.252추천 0
    그냥 미국처럼 모든걸 범죄자 탓으로 돌리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쪽이 범죄율이 줄어들거같네요...
    댓글 0개 ▲
    어서가라닝겐(2014-11-01 20:59:32)211.36.***.4추천 0
    범죄자가 집에오면. 죽이고 묻어놔야만 죄가 아니겠네요.  .....;;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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