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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민심불합치, 헌법불합치’는 비례대표 제도!
헌법재판소가 30일 현행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에 대해 '헌법불합치'와 현행 3:1인 인구 편차 기준을 2:1 이하로 줄이라는 결정을 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이 지역선거구 획정 조정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더 큰 문제는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 선거제도이다.
* 19대 총선 정당별 득표율, 의석수(점유 비율), 득표율과 의석수 비율 차이! *
새누리당 : 42.8%, 152석(50.6%) -> + 7.8%
민주통합당 : 36.45%, 127석(42.3%) -> + 5.9%
통합진보당 : 10.3%, 13석(4.3%) -> - 6%
위의 결과와 같이 현행 선거제도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비례대표 의석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보수 거대 양당이 실제 득표한 민심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실제 정당득표보다 6-8% 많은 의석수를 차지한 반면에 소수정당인 통합진보당은 실제 정당득표율 보다 6%나 적은 의석만 돌아왔다.
통합진보당이 득표한 정당득표율 10%는 국회의원 의석수 30석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당선된 13석보다 많은 17석의 국민지지를 빼앗긴 셈이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23석, 민주당은 17석 이상의 의석을 다른 정당 지지율을 빼앗아 얻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헌재의 결정으로 내년까지 지역선거구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비례대표 제도 등을 손보지 않고 인구대비 지역구만 조정을 한다면 또다시 거대 보수 양당이 국민의 지지를 도둑질해가는 결과만을 나을 것이다.
진보당이 이미 오래전부터 요구해왔던 독일식 비례대표제 등의 도입을 통해서 민심이 의석수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결선투표제, 투표시간 연장 등의 법개정을 또한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 반드시 개정되어야할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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