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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559009
    작성자 : 0416remember
    추천 : 15/6
    조회수 : 1907
    IP : 59.44.***.40
    댓글 : 32개
    등록시간 : 2014/10/30 00:10:23
    http://todayhumor.com/?sisa_559009 모바일
    <정청래 입니다.>...사이버 사찰의 진상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정청래 입니다. 이번 국감의 가장 큰이슈인사이버 사찰에 대한 생생한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종합국감 내용입니다.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안행위 간사 의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법의 으뜸은 헌법이죠? 답변하세요.
    강신명 경찰청장: 그렇습니다....

    정청래 의원: 헌법은 지켜져야겠죠?
    강신명 청장: 그렇습니다.

    정청래 의원: 헌법에 위반되었을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받아서 위헌이다, 아니다를 판결하고 있습니다.
    강신명 청장: 네

    정청래 의원: 그런데 헌법을 보니까 1장이 총강이고

    2장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국회와 정부와 법원보다 앞에 놓은 이유는 그만큼 국민의 의무와 권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겠지요? 자, 제2장 10조부터 시작하는데요, 10조는 모든 인간은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추구권을 갖는다는 거고요, 11조는 법 앞에 평등, 12조는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12조 3항이 체포로 구분될 때에는 영장에 의해서만 한다. 이것이 영장주의라고 하죠. 

    그리고 17조와 18조는 아예 단 한 문장씩 한 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그리고 그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17조고 18조는 통신의 비밀 자유가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항도 없어요. 한 조가 한 문장입니다. 청장님,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것은 그때그때 법이 다르면 안 되겠죠? 청장님 답변하세요.
    강신명 청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청래 의원: 이번 사이버사찰논란과 관련해서 영장에 관한 3가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첫째는 영장 없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가는 것, 관행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나 교육청 이런데서 마구잡이로 개인의 신상정보를 쓸어갔어요. 지금가지 관행이 이렇다 할지라도 법률에 근거 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을 보니 그것은 임의조항이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 해당 기관에서 거부하면 달리 강제조항이 없더라고요. 

    두 번째는 편법영장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통신 제한조치, 감청신청을 한 영장을 가지고 와서 감청을 못 가져오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한 영장을 가지고 그 영장을 대신해서 한달치 대화내용을 다 가져가요. 이것은 범법이에요. 범법자를 잡겠다고 할 경찰이 범법행위를 하면 되겠습니까? 청장님, 이런 것 개선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강신명 청장: 네. 이번 국감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관련 부처나 법원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의원: 자, 보세요.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는거에요. 그렇죠? 그런데 살인강력범을 잡겠다고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위반이라는 거에요. 그리고 강제로 제출할 의무가 없음에도 그냥 갑질을 하는 거에요. 그냥 내놔라. 그러면 힘없는 기관은 내주는 거에요. 이런 수사관행을 끊어야 됩니다. 이번 사이버사찰 논란이 주는 교훈입니다. 청장,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대책이 있어요?

    강신명 청장: 일부 제시된 문제에 대해서 관계 부처나 법원과 협의해 나가겠지만 경찰 자체적으로도 해야 될 사항 몇 가지를 발견...

    정청래 의원: 헌법 17조, 18조가 한 줄 밖에 없어요!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되고, 통신 비밀이 보호되어야 된다! 17조, 18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 헌법정신을 17조 18조를 그리고 12조 3항을 넘어서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는 거에요!

     

    잘 모르시면 정종섭장관께 물어보세요

    헌법학자니까. 헌법우선의 법칙이 있는 거에요. 다 하위 법이에요.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반하면 안되죠. 우리가 중3때 사회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지금 경찰이 하는 짓은 고무줄 잣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수사편의주의를 하는거에요. 법률 위반이 아닌 것은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명확하게 헌법위반입니다. 

    청장님, 다음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내비게이션을 압수수색했는데

    내비게이션은 유병언 검거를 위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어요. 1차 때 유병언 주변에 있는 사람과 4번 이상 통화한 사람 430명을 추렸고, 이 사람들이 송치골등 3개 키워드를 검색했냐 해서 180명을 받았어요. 1차는 명단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2차 앞수수색은 언남초등학교, 유대균 검거하려고

    그다음에 야망연수원 이 두 개를 친 사람은 도대체 몇 명을 간추렸느냐고 물었더니 답변할 수 없어요 지금. 너무 많아서 그렇죠?
    강신명 청장: 그것은 그 때 분석을 시작하기 전 유대균 등이 검거가 되었습니다...

    정청래 의원: 자, 그러니까 2차 때 언남초등학교, 야망연수원을

    검색한 사람 몇 명을 수집했는지에 대한 모집단을 왜 못줘요? 검거 되었던 안 되었던 관계없이!

    강신명 청장: 저희들이 그 자료를 원시자료를 분석한다면 숫자체를 가능한 일입니다. 원시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검거되어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중지하고 원시자료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청래 의원: 방범용 CCTV 오전에 자료제출요구를 했는데 주질 않는데요,

    실제로 작년에 1851대 추가로 설치했는데 부착했다 뗐다고 하니까 이동용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부착용이더군요? 맞습니까?
    강신명 청장: 주로 부착용으로 합니다만 필요한 경우 이동용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그걸로 사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집회나 시위 감시하려고 한 것 아니죠?
    강신명 청장: 범죄 취약지에...

    정청래 의원: 지방 국감에서 사이버 사찰 뿐만 아니라 채증, 교통용 CCTV로

    감시하는 것, 이런거 하지마세요. 적법하게 하세요. 장관님, 도로명주소 문제있다고 시정하라고 했고 즉시 시정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담당자 말은 달라요. 실무자는 뭐라고 얘기 하냐면, 장관 답변과 관계없어요. 단지 내에 주소를 하나를 줄 수 있고, 두 개를 줄 수 있고, 세 개를 줄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구청 가서 알아보라 답변을 해요. 장관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정종섭 안행부 장관: 그 부분은 우리 부에서 직접 합니다. 

    정청래 의원: 실무자가 잘 못 답변한 거죠?
    정종섭 장관: 혹시 실무자가 판단을 잘 못 한거면 우리 부에서 직접 시정하겠습니다.

    정청래 의원: 자, 지금 새누리당에서 2시에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공무원 연금공단할 때도 지적했고, 누구나 다 동의했던건데 국민연금과 동일한 지급율 체계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단순 비교하는 것은 잘 못 되었다고 연금공단 이사장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새누리당이 이렇게 얘기 했거든요. 주무장관인 안행부장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종섭 장관: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똑같이 일체시키지는 않겠습니다. 

    정청래 의원: 새누리당이 이렇게 발표했어요. 
    ‘형평성을 위해 2016년부터 신규 임용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지급율 체결을 도입한다’
    정종섭 장관: 신규에 대해서 검토 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신규든 아니던간에 국민연금과는 체계가 다르고 받는정신이 다르고 목적이 달라요 공무원 연금을 단순 동일하게 적용하겠다하는데...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알아야 합니다.

     


     <다음 카카오, 네이버 밴드, 네비게이션 업체 증인, 참고인 조사>

    정청래 의원: 다음카카오 이사 이병선 이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본인 소속을 말씀해 주세요.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 다음카카오 이사 이병선입니다.

    정청래 의원: 이석우 대표께서 영장을 거부하겠다고 발언했죠?

    그것은 잘 된겁니까? 잘 못 된겁니까?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 영장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정청래 의원: 좋습니다 다음카카오톡에 제가 문제제기를 합니다.

    금까지 통신 제한조치, 감청영장을 들고 왔는데 지금까지 과거에 기록된 것 까지 다 줬죠?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 과거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영장이 발부된 시점부터 미래에 일어날 대화내용을 감청 영장으로 가져가겠다는 거였고요 저희가 감청설비나 실시간 감청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3일에서 7일 씩 모아주는 그런 방식으로 협조하는 형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측면을 무엇보다 우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청래 의원: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제가 묻는 것은 감청영장을 가져왔으면

    거부를 하고 다른 영장을 가지고 와라,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와라 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어 태세를 취하지 않고 그냥 정부기관에서 하니까 다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 저희가 이게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이 디지털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이병선 이사님 제가 변명을 해달라고 하는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영장을 몇 번 가지고 왔습니까?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 영장은 밝힌 바 있지만 올해 상반기 까지 합쳐서 140건...

    정청래 의원: 140번 가지고 왔죠? 140번 입니까? 건 입니까?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 건입니다.

    정청래 의원: 140명 것을 줬다는 거죠?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 네, 그렇습니다.

    정청래 의원: 네, 그러니까 영장을 1번 가지고 와서 100명 것을 달라고 하면

    100건이라고 카운터를 하더군요. 영장은 몇 번 가지고 왔습니까? 140번 가지고 왔습니까?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 140건입니다

    정청래 의원: 140건이면 140회를 가지고 왔다는 거고

    건수는 훨씬 더 많겠네요? 몇 건 정도 됩니까?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 대게 한 건에 한 사람의 감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장을 한번 들고오면 1회인데 건은 1번 가지고 와서 10명 것을 가져가면 10건이 되는 겁니다.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정청래 의원: 140번 가지고 왔는데 한명씩 가지고 왔습니까?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 네

    정청래 의원: 그러면 140회에 140건입니까?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이석우 대표가 밝힌 것은 감청영장을 들고 왔을 때는

    앞으로 압수수색 영장에서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거부하겠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으면 되죠?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 저희가 설비도 없고 실시간 장비 없고 시스템이 없어 앞으로 감청영장에는 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청래 의원: 감청영장으로 지금까지 응한 것은 잘 못 된거죠?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 저희가 네... 이용자 보호에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에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캠프모바일 김주관이사님 일어나주세요.

    제가 ‘네이버밴드도 사찰 당했다’ 하니 바로 반박문을 냈어요. 그리고 실시간 채팅창 이런 핑계를 대면서 자료를 넘겨주지 않았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잘못이죠?
    김주관 캠프모바일 이사: 제가 밴드서비스는 채팅 메시지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 똑같은 겁니다. 다음 카카오톡도 실시간으로

    우리가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고 꼼수를 써서 마치 안 준 것처럼 했는데 실제로는 감청영장 받아서 다 줬잖아요! 

    근데 캠프모바일도 같은 방식이에요.

    제가 넘겨줬다 하는 것은 감청영장 실시간을 넘겨줬다는 것이 아니고 피의자가 상대방과 대화를 했을 때 대화의 상대방 신원까지 넘겨준 부분을 지적하면서 네이버밴드도 털렸다고 얘기한 거에요. 근데 엉뚱하게 나는 지금 ‘사과’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배’안 넘겨줬다고 하는 거에요. 그 부분은 네이버사장님도 와서 미안하다고 한 적도 있어요. 제 방에 와서.

    김주관 캠프모바일 이사: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밴드서비스는 채팅전용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대화의 성격이 있습니다. 게시글과 채팅서비스가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보도자료에서는 채팅서비스에만 말씀 드린 거였고 말씀하신 것처럼 게시글에 대해서는 통신자료를 요청했을 때 카카오톡과 비슷한 방식으로 제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청래 의원: 좋습니다. 게시글은 넘겨줬죠? 영장은 몇 번 들고 왔죠? 
    김주관 캠프모바일 이사: 저희 회사 작년에 설립 이후 10여건 정도 통신제한조치로 요청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통신제한조치입니까? 통신사실내역입니까?
    김주관 캠프모바일 이사: 통신제한조치입니다.

    정청래 의원: 통신제한이면 감청 영장 아닙니까?
    김주관 캠프모바일 이사: 네, 맞습니다.

    정청래 의원: 영장에 의해서 게시글을 내줬다는 거 아닙니까!
    김주관 캠프모바일 이사: 그 부분은 제가 법 해석 방식을 잘 못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정청래 의원: 그러니까, 잘 못 이해했으니까 잘 못 된거죠? 
    김주관 캠프모바일 이사: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를 보고 법률해석을 저희가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청래 의원: 그러면 사과 한 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김주관 캠프모바일 이사: 그 부분 해석을 잘 못한 부분이 있다면 국민께 사과를 드리고, 국회의원님들과 각종 관계기관 분들과 노력해서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의원: 사과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사님, 사과하실 때 ‘잘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라고 토 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법 해석을 잘 못 해서 고객들에게 피해를 끼쳐다는걸 아셨잖아요. 저희가 잘못된 해석으로 고객께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심플하게 사과를 하는 겁니다.
    김주관 캠프모바일 이사: 예, 알겠습니다.

    정청래 의원: 좋습니다. SK플래닛 이해열 사업본부장님 일어나 주시죠?

    내비게이션 송치골, 송치재, 송치골 가든 3개 키워드 검색을 넘겼다는 것은 이미 아는 사실인데 영장은 몇 건 받았습니까? 
    이해열 SK플래닛 본부장: 최근 3년간 총 4회 받았습니다. 

    정청래 의원: 몇 회요?
    이해열 SK플래닛 본부장: 최근 3년간 총 4회 받았습니다.

    정청래 의원: 4회요?
    이해열 SK플래닛 본부장: 유병언 사건 관련된 것은 2건 받았습니다.

    정청래 의원: 유병언 관련된 것은 2건이고 나머지는 뭐였어요? 
    이해열 SK플래닛 본부장: 특수 강도, 범죄에 해당한 것입니다.

    정청래 의원: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유병언 관련은 2건이었고 유병언 이외의 것은 어떤 것 이었습니까?
    이해열 SK플래닛 본부장: 특수 강도죄에 해당하는...

    정청래 의원: 특수강도요?
    이해열 SK플래닛 본부장: 네

    정청래 의원: SK플래닛에서는 내비게이션 유료서비스죠? 
    이해열 SK플래닛 본부장: 네

    정청래 의원: 돈을 내고 내비게이션 검색을 하는 고객에게 이것이 설마 수사기관에게 넘겨질까 이런 것을 예측 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이해열 SK플래닛 본부장: 고객들에게 최초 T-map 서비스 상황이 되면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충분히 고지하고 받고 있었습니다.

    정청래 의원: 그 개인정보 약관동의에 수사기관이 이 검색 자료를 넘겨 달라 했을 때 넘기겠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 받으셨습니까?
    이해열 SK플래닛 본부장: 그렇게 꼭 적시해서 받지는 않았고...

    정청래 의원: 그렇죠?
    이해열 SK플래닛 본부장: 네

    정청래 의원: 그게 문제입니다. 보니까 경찰이 넘겨달라는 대로 다 넘겨줬어요. 최근 목적지, 목적지 즐겨찾기 내역, 경로즐겨찾기 내역, 이것 영장에 명시 되어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해열 SK플래닛 본부장: 영장에 표시 되어 있었습니다.

    정청래 의원: 그리고, 상대방 전화번호, 기지국, 종료일시 등 서비스 이용 내역으로 저장되는 것 이런 것도 다 표시되어있었습니까?
    이해열 SK플래닛 본부장: 영장에 표시 되어 있었습니다.

    정청래 의원: 다 넘겨 줬습니까?
    이해열 SK플래닛 본부장: 네, 영장에 표시 된 대로..

    정청래 의원: 몇 명 넘겨줬습니까?
    이해열 SK플래닛 본부장: 영장에 표시된 숫자로 되어있고요

    정청래 의원: 몇 명이었죠?
    이해열 SK플래닛 본부장: 430명등...

    정청래 의원: 1차는 430명이었죠? 2차는 몇 명이었습니까?? 
    이해열 SK플래닛 본부장: 2차는 제가 잘 기억이..

    정청래 의원: 언남초등학교, 야망연수원이 2차 압수수색 영장이었거든요.

    몇 명 넘겨줬습니까?
    이해열 SK플래닛 본부장: 실제 나온 기록은 영장 제출 즉시 저희가 파기를 해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청래 의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해열 SK플래닛 본부장: 관련법에 의하면 영장제출 즉시...

    정청래 의원: 그러면 1차 430명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폐기했으면 말 하지 말았어야지, 1차 때는 말하고 2차 때는 왜 말 못해요?
    이해열 SK플래닛 본부장: 430명은 저희가 받은 영장에 표시 되어 있었고,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제출즉시 파기하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청래 의원: 대충 몇 명이에요?
    이해열 SK플래닛 본부장: 네?

    정청래 의원: 자, 이해열 본부장님, 내비게이션에 가입한 사람은

    이렇게 최근 목적지까지... 최근 목적지라고 함은 송치골 가든, 송치재 휴게소를 친 사람들이 다음 목적지를 어디를 쳤는지 까지 사찰당한 것이에요. 그것까지 다 넘겨준 거잖아요!
    이해열 SK플래닛 본부장: 보통 목적지의 경우 실사용자일 경우 이동경로와 거주하는 것과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청래 의원: 제가 송치재 휴게소를 쳤다고 하면

    그럼 제가 어디를 즐겨찾기하고 가는지 까지 넘겨준 것 아닙니까. 이게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통신 비밀자유를 침해하는 거에요. T-map에서는 영장을 가지고 오니까 을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넘겨 준거지만, 그 행위 자체가 헌법에서 통신 비밀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위반인거고 공범인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이해열 SK플래닛 본부장: 저희가 관련 개인정보를 동기화해

    받고 있다 하더라도 정청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의원님과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했다고 보고 불필요한 부분을 대폭 축소했고 마찬가지로 위치정보 이런 것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청래 의원: 자, 보니까요. 경로요청은 앞으로 보관기간을 1개월만 하겠다, 지금까지는 몇 개월 보관하고 있습니까?
    이해열 SK플래닛 본부장: 네. 지금 1개월로 줄여놨습니다.

    정청래 의원: 줄여놨죠. 원래는 그냥 개월 수가 따로 없었죠?
    이해열 SK플래닛 본부장: 네?

    정청래 의원: 지금 1개월로 보관기간을 단축하겠다고 했는데 전에는 얼마나 보관하고 있었냐고요.
    이해열 SK플래닛 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 못알아..

    정청래 의원: 대책을 가지고 와라 했더니 앞으로 경로요청 정보를 1개월만 보관 하겠다고 했어요, 
    이해열 SK플래닛 본부장: 개인정보를 1개월 보관..

    정청래 의원: 네, 지금 까지는 따로 규정이 없었죠?
    이해열 SK플래닛 본부장: 기존에는 1개월이 아니었고 최근에 바꾸었습니다.

    정청래 의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1개월이냐 6개월이냐 1년이냐,

    보관기간이 몇 개월이었냐고요. 
    이해열 SK플래닛 본부장: 기존에는 1년이었습니다.

    정청래 의원: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경로제공은 파기하겠다는 대책을 세웠습니까?
    이해열 SK플래닛 본부장: 네

    정청래 의원: 주행 시작, 주행 종료 이것도 파기하겠다... 이렇게?
    이해열 SK플래닛 본부장: 네. 위치정보는 파기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해열 SK플래닛 본부장: 네

    정청래 의원: 좋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박병태이사님,

    최근 5년간 경찰이 영장 없이 수사협조라는 안좋은 관례에 따라 넘겨준 가입자 정보가 350만이더군요? 그런데 피의자 정보만 넘기면 되지 피의자 부인의 산부인과 기록까지 왜 넘겨줍니까?

    박병태 건강보험공단 이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과 다른 바가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내용은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정청래 의원: 경찰이 수사요청서에 부인의 산부인과 진료, 약복용 실태, 약국 이것 들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안 줬습니까?
    박병태 건강보험공단 이사: 네, 요청한 사실은 있지만 저희의 제공기준을 벗어나서 제공치 않았습니다. 

    정청래 의원: 자 그러면 경찰이 수사협조로 내달라고 했을 대 안내줘도 되거든요? 내줘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습니까?
    박병태 건강보험공단 이사: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정청래 의원: 거부할 수 있죠?
    박병태 건강보험공단 이사: 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왜 거부 안했죠?
    박병태 건강보험공단 이사: 그것은 저희가 경찰이 사건번호와 수사목적,

    대상자를 특정하고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기준에 맞추어서 요청했기 때문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한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는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청래 의원: 자,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씀했는데 제공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위증죄로 처벌될 각오하십니까?
    박병태 건강보험공단 이사: 네.

    정청래 의원: 그렇습니까?
    박병태 건강보험공단 이사: 네.

    정청래 의원: 자, 그러면 경찰에서 박태만 철도노조죠. 진료여부등을 확인했다고 했어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박병태 건강보험공단 이사: 네.

    정청래 의원: 그렇죠?
    박병태 건강보험공단 이사: 네.

    정청래 의원: 그것 넘겨줬습니까?
    박병태 건강보험공단 이사: 당시 철도청 노조위원장과 배우자에 대해서

    진료한 날짜와 병원 명칭을 요구했는데 배우자는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들 제공지침에 어긋난다고 판단해서 제공치 않고 위원장에 대해서의 진료일자 병원 명칭을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LG유플러스 박준동 담당자 일어나주세요.

    LG 유플러스도 내비게이션 자료 넘겨줬습니까?
    박준동 LG유플러스: .....

    정청래 의원: KT 박영빈 상무, KT는 내비게이션 자료정보 넘긴 적 있습니까?
    박영빈 KT 상무: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몇 건 받으셨죠?
    박영빈 KT 상무: 2번 받았고, 57명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정청래 의원: 57명 누구였죠? 어떤 사건이었죠?
    박영빈 KT 상무: 유병언 관련 사건이었고 전화번호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전화번호에 대한 좌표 값만 넘겨줬습니다.

    정청래 의원: KT 올레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무엇인가요?
    박영빈 KT 상무: 네. 현재 1개월간 목적지 검색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고객OOO에 문제가 없다면 추가적으로 줄이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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