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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회장들도 일반 수감자처럼 내내 감방에 갇혀 있다가 일반 면회실을 이용할까?
일반 면회실은 이렇게 유리로 완벽하게 외부와 막혀있어서 접촉을 할 수 없고, 목소리도 전달되지 않아서 마이크를 통해서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감옥 생활은 영 다릅니다.
비결은 변호사 접견권입니다.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구속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178일 수감생활 동안 변호사를 360번 불렀습니다.
하루에 두 번 이상입니다.
임병석 씨앤그룹 회장의 변호사 접견기록은 무려 1407회나 됩니다.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그룹회장들의 변호인 접견 횟수 역시 누구 못지않게 많습니다.
변호사를 부르면 유리벽도 교도관 감시도 없이 사무실 같은 변호사 접견실이나 푹신한 소파가 마련된 특별 접견실을 쓸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면회 시간입니다.
[구치소 관계자 : 변호사 접견은 시간제한이 없어요. 한 번 하면 시간제한은 없어요.]
변호사에게 시간당 20~30만 원, 하루에 200~300만 원 정도를 주면 종일 감방에 돌아가지 않고 면회실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단 얘기입니다.
법조계에선 이런 경우를 '집사 변호사'라고 부릅니다.
수감자의 변호인 접견은 법률로 보장된 권리 맞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재판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만 수감자를 접견하도록 돼 있습니다.
꼭 재판을 위해 필요한 접견치곤 많아도 너무 많은 게 현실입니다.
혹시 이런 게 바로 반칙 아니냐고 국민들은 되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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