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학교 다녀왔더니 이런게 날라왔습니다.
제 호
출 석 요 구 서
귀하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피의사건(고소인: 주식회사 제이제이미디어웍스)
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2008. 11. 20. 오전 10시에 xx경찰서 수사
과 경제2팀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및
도장, 그리고 아래 증거자료와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
지고 나오시기 바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가 전에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새로이 주장하고 싶은 사항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
항이 있으면 이를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출석2-3일 전 전화를 주시면 사건에 대하여 알려드릴 것이며 출석여부
및 출석일자 지정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 출석요구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경제2팀(☎xxx-xxx-xxxx)에 연락하여 출석일
시를 조정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체포될 수 있습니다.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임된 변호사의 참여하에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 변호사는 법률적 조언을 할 수 있고, 작성된 조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08 . 11 . 18 .
xxxx 경 찰 서
사법경찰관 경위 xxx
사건담당자 경사 xxx
그래서 대략 알아본결과 경찰서가서 합의를하면
대부분 60만원선에서 합의를 보고
도용취소?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알아보던중 흥미로운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제가 올리려는 뉴스정보가 있습니다.
"인터넷 저작권 합의권유식의 사기"
"아직 불완전한 인터넷 법의 저작권관련의 법의횡포"
이런 타이틀로 자료를 드릴려고 합니다.
현제 폴더플러스쪽의 애니매이션 "제로의사역마" 로인한 사이버수사대에서 저작권위반혐의로 막무작으로 조사및 체포를 하고 있으며, 현제 정작 폴더플러스(folderplus.com) 사에서는 아무런 저작권 경고나 저작권에 관한 내용은 언급이 없었으며, 저작권걸린 자료의 삭제처리는 물론 아무런 조취 혹은 검토없이 저작권자에게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를 무시하며 바로 쉽게 개인정보를 빼주었으며,이에 뒷거래 가 없는지에 대해서 의심스러우며, 그리고 벌금 이 크면 작은금액인 저작권에 대한 합의 쪽으로 권유를 받으며 이에 수천명(현제 폴더플러스만 한에서)이 합의를 할경우 억단위가 넘어가는 금액을 합의 손해 배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에 사기성에 대한 조사조취와 조사를 의뢰한 변호사측 그리고 저작권자에 나눠먹기식의 인터넷 저작권법률 사기가 아닌지 의심스러우며 이에 대해서 "법의횡포"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
재로의 사역마같이 소설 또는 책으로 나온작품을 애니화 하는경우 그장품 자체의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그리고 애니화 했을경우 그 애니에 대한 저작권은 애니 재작사에 있음니다
따라서 제로의 사역마 작품 자체의 저작권과 애니에 대한 저작권은 모두 우리나라가아닌 일본에 있음니다
우리나라 에서 제로의 사역마 저작권같은거 가지고 있는 회사따위는 없고요
우리나라애서 재로의 사역마 책이나 애니를 방영하는것은 원작자나 애니 재작회사에 돈을주고 그 판권을 사오는거조 우리나른 재로의 사역마 저작권이 없습니다
판도라 TV에서 재로의 사역마가 검색않되는 이유도 원작자와 애니 재작사에서 우리나라 판도라 TV에 재로의 사역마 저작권 보호를 요청해와서 운영자가 재로의 사역마 동영상을 모두지운거고요 우리나라의 회사중에 재로의 사역마 저작권을 같고있는 회사는없고요 지금 현재 재로의 사역마 2기를 애니맥스란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판권을 사서 방영하고 있고요 소설도 대원 씨아이 엿나? 거기서 판권사서 한국판으로 번역해서 발매하고 있음니다
아 그리고 한국판으로 한글화 할경우 한글화한 작품의 저작권은 한글화한 회사한태도 있다고 볼수있조
예를들어 제로의 사역마 한글화 소설을 무단으로 스캔해 배포하다 대원씨아이 한태 걸릴경우 거기서
배포자를 고발할 궐리는 있고요 애니도 한국더빙했을경우 더빙한 방송국에게 약간의 궐리가 주워집니다
애초의 소설이나 만화책의 한글번역이나 애니의 한글더빙의 경우 원작자나 애니 재작회사에 돈을주고 그 판권을사와서 2차 가공한거니까요 실재로 애니같은경우 한글더빙을 해서 방영할경우 애니 재작회사에 돈을 더주고 2차가공 허가 까지 받아서 판권을 사옵니다
그러니까 저작권이라고 하긴뭐하지만 재로의 사역마 (소설,애니)에 대한 권리를 같고있는 한국기업은
대원 씨아이 와 애니맥스 방송사 입니다
------------------------------------------------------------------------------------------------------------------------
위의 자료와 같이 더빙판이 공유 된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방영된자료를 녹화한 파일(일본어판, 더빙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에대한 없는 저작권을 있는 저작권으로 행사하려고 함에 의해서 완벽한 "사기혐의" 입니다.
이 주장은 타당한가요? 맞는말 같기도 한데..
60만원이 누구집 개이름도 아니고
저작권법 때문에 방송자료, 영화, mp3같은건 공유도 안하고
일본애니만 공유했더니 이러네요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