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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이 제한속도 70km 도로에서 128km로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내 구속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 국정원 직원은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유족들과 합의했지만, 결국 구속을 면치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은희 부장판사는 24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에 렉스턴 차량을 시속 128㎞로 차를 몰고 가다가 이모(46·여)씨의 모닝 차량을 들이받았다. 편도 3차로인 이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70㎞. 하지만 A씨는 이를 58㎞나 넘겨 달린 것이다. 이 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임을 밝히지 않고 유족과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 신분을 공개하며 밤샘 야근 후 퇴근하는 길이었다고 진술했고 고3아들 학원 시간 때문에 과속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7월부터 시행한 교통 사망사고 엄단 방침에 따라 시내 도로에서 심하게 과속한데다 사망사고까지 일으킨 점을 고려해 A씨를 구속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824376&code=11131100&cp=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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