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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55718
    작성자 : 개독교
    추천 : 5
    조회수 : 509
    IP : 24.159.***.235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08/07/02 07:20:53
    http://todayhumor.com/?sisa_55718 모바일
    인면수심 40대, 큰딸에게 “엄마와 이혼하고 아기 낳아 기르자”
    고등학생과 중학생인 친딸 두 명을 지속적으로 강간한 인면수심의 40대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강간을 당해 임신한 고등학생 큰딸에게 엄마와 이혼하고 아기를 낳아 기르자고 말하는 등 도저히 상상조차 하기 참담한 사건이 벌어진 것.

    뿐만 아니라 중학생인 작은딸도 강간한 이 파렴치범은 법정에서 큰딸을 강간한 것이 아니라 화간이었다고 변명했으며, 특히 아내에게는 “너도 아들이 있었다면 아들과 성관계를 가져도 괜찮다”고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말을 서슴지 않아 법관들조차 경악시켰다.

    이에 1심과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 이 사건 범행을 재구성했다.

    직업이 없던 우OO(42)씨의 범행은 2005년 12월부터 시작됐다. 부산 북구 덕천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가 밤에 식당 일을 하러 나간 사이 집 안에 여고생인 큰딸(16)과 단둘이 있게 되자 욕정이 느꼈다.

    이에 우씨는 큰딸을 강간하기 위해 딸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저항하는 큰딸의 뺨을 때리고 옷을 벗기려 했으나 딸이 울면서 사정하는 바람에 멈췄다.

    하지만 이뿐이었다. 우씨의 반인륜적 변태 성욕은 멈추지 않았다. 그 날 저녁 우씨는 큰딸에게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한번 하자”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그러자 우씨는 “아버지가 어차피 너한테 이런 모습 보였으니 같이 죽자”고 하면서 마치 집 베란다에서 뛰어 내릴 것처럼 겁을 줬다. 이에 깜짝 놀란 큰딸이 우씨의 허리를 껴안으며 만류하자 우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딸의 바지를 벗기고 강간했다.

    우씨는 이때부터 큰딸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동원해 사소한 일로 트집을 잡아 심하게 야단을 쳤다. 또 밤늦게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아내에게도 큰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는 등으로 큰딸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

    이에 큰딸은 야단을 맞거나 엄마가 알게 될 경우 가정이 파탄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돼 아버지의 성관계 요구에 반항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우씨는 아내가 일을 하러 나가면 어김없이 큰딸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횟수는 무려 한 달에 20회 가량이나 됐다.

    또한 지난해 4월에는 큰 일이 벌어질 뻔했다. 새벽녘에 안방에서 큰딸과 아내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큰딸의 몸을 만지면서 성관계를 요구했다. 이에 큰딸이 거부하자 화가 난 우씨는 갑자기 안방에 있던 이불을 가져다 거실에 쌓아 놓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것이었다. 다행히 우씨의 아내가 잠에서 깨어 불을 꺼 큰 화는 면할 수 있었다.

    심지어 우씨는 큰딸에게 임신을 시키는 참담한 범행을 저지르고 만다. 더욱 가관인 것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강간 범행으로 큰딸이 임신하게 되자, 큰딸에게 “엄마와 이혼을 할 테니 나와 함께 살자. 아기를 낳게 되면 내 호적에 올려라. 그리고 어차피 임신을 했으니 그냥 한번 하자”고 하면서 또 강간하는 것이었다. 인면수심 그 자체였다.

    ◈ 중학생 작은딸도 겁탈

    우씨의 범행은 이 뿐만이 아니다. 짐승의 탈을 쓴 범행은 멈출 줄을 몰랐다. 큰딸을 수시로 강간하면서도 열세 살에 불과한 중학생 작은딸에게도 욕정을 품은 것.

    우씨는 지난해 7월 다른 가족들이 모두 외출하고 없는 틈을 타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작은딸의 옆에 누워 “너 남자랑 성관계 한번도 안 해 봤냐.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며 옷을 벗기고 강간했다. 아버지를 무섭게 생각하던 딸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 뒤에도 우씨는 다른 가족들이 모두 외출하고 없는 틈을 타서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던 작은딸을 뒤에서 끌어안고는 “딱 한번 해보자. 하다가 아프면 안 한다”라며 또 강제로 추행했다.

    우씨의 작은딸에 대한 집착은 계속 이어졌다. 우씨는 9월에도 잠을 자던 작은딸의 옆에 누워 옷 속으로 몸을 더듬더니 “왜 그러는지 모르겠냐. 다 알면서 왜 그러냐. 더 이상 못 참겠다. 한 번만 하자. 안 해주면 집 나간다. 마지막 기회니까 하자”라며 강제로 추행하기도 했다.

    결국 우씨는 강간치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우씨는 법정에서 법관들조차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는 변명을 늘어놨다.

    “큰딸과 성관계를 맺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강간한 것이 아니라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화간이고, 작은딸은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로 인해 딸들은 법정에서 당시에 당한 끔찍한 범행을 진술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심지어 자신의 처에게는 “너도 아들이 있었다면 아들과 성관계를 가져도 괜찮다”라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끄러운 말을 거침없이 해 법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 1심 “참담한 범행 자행”

    이와 관련,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우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큰딸과는 2년 정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급기야 임신까지 시키고, 작은딸도 사춘기에 이르러 여성으로서의 성징이 나타날 나이에 이르자 간음을 계속하고 강제추행을 반복하는 등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반인륜적인 범행을 상당기간 자행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참회하기는커녕 법정에서도 큰딸과는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했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심지어 자신의 처에게는 ‘너도 아들이 있었다면 아들과 성관계를 가져도 괜찮다’고 말하는 등 차마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말을 거침없이 했다”고 경악했다.

    아울러 “자신들의 친부인 피고인의 성적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각한 충격을 받은 딸들의 향후 예후가 심히 염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모름지기 부모는 친자녀, 특히 딸들의 경우 건전하고 아름다운 모성을 지닌 채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교양해야 할 법적·도의적 책무가 있다”며 “ 그래야만 그들이 독립한 인격체로서 험난한 세파를 헤치며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와 같은 책무에 전념하기는 커녕,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자신의 두 딸을 강간해 큰딸을 임신시키는 참담한 범행을 자행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일부 부인해 딸들이 법정에서 증언까지 하게 했으니 이로 인해 딸들이 입은 고통을 생각하면, 서글픔의 정도를 넘는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을 마땅히 장기간 격리 구금해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나 잘못 형성된 그 성행을 교정할 필요가 있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무 탈 없이 현재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 악몽 같은 현실을 하루 속히 벗어나기 바라며, 그 점에 대해 특히 신의 가호와 자비를 기대한다”며 측은지심의 심정을 표시하며 안타까워했다.

    ◈ 항소심도 엄벌 불가피

    그러자 우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우성만 부장판사)는 최근 우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대로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친딸 두 명을 상대로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성폭행을 가하고, 그로 인해 큰딸에게는 임신이라는 참담한 결과까지 초래하는 등 인륜의 근본을 저버리는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 과정에서 큰딸이 성관계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르려 하기도 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성적 학대로 인해 정서적으로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 크고 한창 성장해 나갈 시기에 있던 어린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이나 피고인의 처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적으로 학대한 외에는 피해자들과 비교적 원만하게 지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로이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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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인간입니까?

    자식들땜에 얼굴 공개도 안되고.. 아~ 그냥 죽여버려야하는데

    꼴랑 10년이라니.. 



    명박이 정부는 빨리 법 개정해서 형령을 올려라~

    미국영국 같은 나라는 강간범 얼굴이 공개되는데~ 왜 한국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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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7/02 08:38:02  117.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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