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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파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기존에 개인 당 1대까지 적합성 평가 없이 자유롭게 허용됐던 미인증기기에 대한 해외직구는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모든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현재 방송통신기자재 등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적합성평가(전파법 제58조의2)는 기기 간의 전파혼신을 막고,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미래부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우회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구매(수입) 대행을 금지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미래부는 만약 지마켓·옥션·11번가·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사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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