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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아이돌그룹 2PM의 멤버 닉쿤이 음주운전 사고로 불구속 입건된 가운데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가 “이날 교통사고는 닉쿤의 잘못만은 아니다”고 전했다.
24일 새벽 2시30분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 이면도로에서는 닉쿤의 폴크스바겐 차량과 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닉쿤은 소속사의 가수들과 공연연습 이후 가진 식사자리에서 맥주 2잔을 마시고 귀가하던 길이었다. 사고 당시 닉쿤의 음주측정 결과는 0.056%, 이에 닉쿤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날의 사고에 대해 현장에 있던 목격자 A(39)씨는 25일 헤럴드경제에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목격자는 먼저 사고 직전의 상황에 대해 “닉쿤 씨의 차량과 오토바이가 서울 청담동 안세병원 사거리 골목에서 크로스방향으로 마주오고 있었다”면서 “오토바이는 내려가는 길이었고 닉쿤 씨의 차량은 올라가는 길이었다. 오토바이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돌다 닉쿤 씨의 차량 오른쪽 범퍼에 부딪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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