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하 : 예, 이민숙 선생님 영장청구서에 뭐 그런. 어쨌든 구속영장 청구요건이 되지 않다보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였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서버 압수수색을 하면서 당사자들의 이메일 이런 것들도 압수했는데, G-mail은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김 : 미국 구글에 서버가 있기 때문에.
하 : G-mail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김 : 그렇죠.
하 : 자료를 숨기려고 G-mail을 쓴 것처럼 청구서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김 : 아니 그럼 G-mail을 쓰면 뭔가 은닉하고 은폐하려는 그런 범죄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검찰이?
하 : 예. 이것에 근거하면 앞으로 고발을 받을 만한 사람들은 G-mail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
--------------
정부에 고발 당할것 같은 사람은 G-mail 쓸 때 조심하기
같은 논리로 텔레그램도 쓸 때 조심하기
뭔가 은폐가 필요한 범죄를 저지르는 걸로 오인받을 수 있음 ㅋㅋㅋ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