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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의 설명자료입니다.
http://www.kfda.go.kr/index.kfda?mid=57&seq=18882
벤조피렌의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는 1㎥당 0.087ng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785015
식약청이 지난 6월 농심의 우동류 라면 제품을 무작위로 수거해 벤조피렌 함량을 검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수프 1㎏당 벤조피렌이 0~4.7ppb가 검출됐다. 하지만 이는 가쓰오부시 등 훈제 건조 어육 기준치인 10ppb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통상적으로 우동류 라면의 분말·건더기 수프의 중량이 10g가량임에 비춰보면 라면 수프를 먹었을 때 벤조피렌에 노출된 양은 하루 평균 0.000005㎍(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 정도다. 우리나라 국민이 삼겹살 등 고기를 구워먹을 때 노출되는 벤조피렌량은 하루 평균 0.08㎍이다. 이는 우동류 라면 수프를 통한 벤조피렌 노출량의 1만6000배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24/2012102400140.html
그러니까 라면스프를 먹었을때 노출된 벤조피렌의 양인 0.000005㎍는 0.005ng.
즉 세계보건기구(WHO)의 대기중 벤조피렌농도 기준치인 1㎥당 0.087ng 보다도 낮음.
결론: MBC의 과대, 과장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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