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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은 광화문광장 내에 설치된 동상 및 부속 조형물 등(이하 "조형물등"이라 한다)이 건립 목적에 적합하게 이용되고 그 원형이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9.>
1.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공익을 위하여 광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시민의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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