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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2014.10.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김 대변인은 "전쟁수역은 국제법적으로 명확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쟁수역에 들어오면 위험요소가 따르는 만큼 (전쟁수역을 선포한) 국가의 협조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참전에 따라 일본 자위대가 자동 참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수역을 선포한 우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우리 영역 내에서 군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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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 임진왜란때도 길안터줬는데 21세기에는 글로벌 시대라서 이런 협의도 보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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