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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내 관련 법규는 미흡하다.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에는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커다란 맹견은 입마개도 채워야 한다고 규정한다.하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전부다.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1차 위반시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 등에 불과하다.개 주인에게 관리 소홀에 따른 형법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수위가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과실치상죄는 500만원 이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과실치사)에도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 선진국의 경우 맹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강한 법규가 마련되어 있으며,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을 수입하거나 번식, 판매, 교환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되어 있다. 외국에선 사육이 금지된 개가 한국에선 반려견으로 키워지고 있는 셈이다.영국에선 1991년 ‘위험한 개 법’을 제정하여, 맹견으로 분류된 개를 키우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보험 가입과 중성화 수술 및 마이크로칩 삽입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시청의 허가를 받아야 맹견을 키울 수 있으며, 이러한 개들은 주기적으로 행동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미국의 LA에서는 목줄의 길이까지 180cm 이하로 짧게 지정해 놓는다. 뉴질랜드의 경우, 지난 2월부터 맹견 관리 자격 제도를 도입하여 위험한 개를 다룰 수 있는 지식이 있는지, 나아가 적절한 사육 환경을 갖췄는지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맹견을 키울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독일은 총 19견종을 맹견으로 분류하여, 이를 1, 2급으로 나눠 철저하게 관리한다. 이중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등 4종은 소유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개가 시민을 다치게 할 경우 견주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최대 14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사람을 죽게 한 개의 견주에게 2급 살인죄를 적용한 판례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나소나 들이고 키우는 맹견은 선진국에서 아예 소유 조차 어렵습니다.
최소한 키우고 관리할 자격이 되는지 확인이 되어야 키울 수 있습니다.
키울 능력 안되는 인간들 부터 걸러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것 부터 없습니다. 그러니 개가 싫어 하니 입마개 하면 안된다는 개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한국 최고 전문가라는 사람이 티비 나와서 해야 한다고 해도 말이죠.
참고로 캘리포니아 주법으로는 (출처: https://brunch.co.kr/@brunchxecm/63 )
- 개 유기시 벌금 1000불 또는 6개월 감방
- 짖는개 방치 벌금 1000불 또는 6개월 감방
-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개의 소유: 개소유주 벌금/개 도살처리
- 개에게 휴식 시간 보장 규정
- 개밥/식수 안주면 벌금 2만불 또는 감옥
- 개브리딩은 자격증 필수
- 공공장소, 거리, 사유지에는 개를 풀어 놓아서는 안됨
- 4개월 이상된 개/고양이 등록 필수
- 인당 3마리 까지만 등록/소유 가능
등등
위에 나온대로 최소한 선진국 만큼은 하면서 개 입마개 안하고 다닌다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관리를 하는 미국에서도 해마다 35만명이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나고 있어서, 법을 강화 한다고 하는 판에 '외국에서 안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난리냐'고 하는건 그 인간들 수준이 안되는 거라고 봅니다.
견빠니 견충이니 하는말이 이제 일상어가 된것을 확실히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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