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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MBC, SBS 지상파 3사는 ‘직접비용만 총 24억이 투입된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3사 발표 이전에 도용한 JTBC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고소장과 소장을 28일 검찰과 법원과 제출했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는 휘발성이 강한 정보로서 방송사 간 기밀유지 각서가 별도로 체결될 만큼 엄격한 보안 관리가 이루어지고,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된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가진 ‘영업 비밀’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광욱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와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모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된다”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범죄행위가 확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던 출구조사 인용보도 관행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KEP(Korea Election Pool : 방송사 공동예측조사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한국방송협회의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출구조사에 무임승차하려는 과열된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높은 비용과 각고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지적재산물이 발표 후 바로 경쟁사에서 활용되는 현상이 인용보도라는 말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일침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JTBC는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정당한 취재활동을 통해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취득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 탈법적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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