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게시판글입니다
모든 것을 관습적으로 따르던 시대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의무와 그에 따른 권리를 논리적으로 따져 나누고 있는 시대흐름에 발맞춰 아이 출생시 임신과 출산의 90%이상을 담당하는 어머니의 성을 기본적으로 따르게 해주십시오.
현행 법에 따르면 아이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며 혼인신고시 부부가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되어있는데요, 이는 남성우월주의의 인습일 뿐, 책임의 크기에 따라 권리가 정해지는 현대의 논리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거의 모든 과정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것이 기본이되 예외적으로 부부합의시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개정하는 것이 이치에 부합합니다.
또한 일부 남성들은 한국여성들은 지조가 없기 때문에 태어난 아이가 자기 씨인지 알 수 없다며 지속적인 불만을 표시해왔는데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도 아닌 사람의 성과 본을 따를 가능성을 방치하는 것은 아이의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어머니는 100% 누구인지 확실하니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른다면 아이가 황당하게 제3자의 성을 따를 가능성은 제로가 됩니다. 의무에 따른 권리라는 합당한 논리와 아이의 성이 잘못 주어지는 경우 나중에 힘들여 바꿔야하는 억울한 아이의 인권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출생하는 아이는 기본적으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도 아닌 사람의 성과 본을 따를 가능성을 방치하는 것은 아이의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이부분이 하이라이트인데요
모바일이라 양해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