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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찰청에서 발표했다죠.
'누가봐도 성인이 아닌거 같은 인물이 등장하여 성행위, 반복적 시체노출등을 할 경우
이 음란물은 아청법에 걸린다'
'니네 ㅈ되는거야 당장 쇠고랑 ㄱㄱ'
시발..
그럼 누가봐도 성인인거 같은 청소년이 술,담배 사러 가면 존나 팔아줘야지. 왜 안팔아!
내가 시발.
토렌트로 야동 받아본거 때문에 시발.
걸릴까봐 시발.
이러는거 아니다 시발.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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