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글은 한글로 번역한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을 의미합니다.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index.html)
죽도문제
1. 죽도의 현상
(1) 토지의 기록
○ 도근현(島根顯) 은기도(隱岐島) 북서85해리 (북위37도 9분, 경위131도 55분)에 위치.
○ 동도(여도),서도(남도)라고 불리어지는 두 개의 작은 섬과 그 주변에 수십의 암초로 구성되어, 총면적은 약0.23평방km(히비야(日比谷)공원과 거의 같은 면적)
(2)한국의 점거의 상황
○ 죽도의 동도에 1954년 7월경부터 한국경비대원 (경찰)이 상주
○ 숙소, 등대, 감시소, 안테나 등이 설치되어, 매년 강화되어지는 것 같음
○ 1996년 2월 8일, 외무부는 죽도에 접안시설의 건설을 행하려는 발표
2. 죽도영유권에 관한 양국의 주장
(1) 죽도영유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
○ 일본: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송도]의 이름으로 지금의 죽도가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이 많은 문헌, 지도 등에 의해 명백. (예로, 1650년대에 백기번(伯耆藩) 조취(鳥取)의 대곡(大谷), 촌천양가(村川兩家)가 [송도]를 막부에서부터 배령(拝嶺)해 경영했다는 기록이 있고, 또, 경위선투영의 간행일본도로서 가장 대표적인 장구보적수(長久保赤水)의 [개정일본 여지로 정전도](1779년)에서의 현재 죽도를 위치관계를 정확하게 기재. 그 밖에도 명치 때 까지 다수의 자료가 있음)
○ 한국: 15~16세기경의 고문헌에, 간산도 또는 삼봉도라는 이름으로 죽도의 기술이 있음. (주: 간산도와 삼봉동가 죽도에 해당한다는 실증할 수 있는 적극적 근거는 없음. 거꾸로 문헌은 그것이 죽도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냄)
(2)1905년의 일본정부에 의한 죽도편의 유효성
○ 일본: 1905년 (명치38년) 2월에, 각의결정 또는 그것에 따른 섬근현 고시에 따라 일본정부는 근대국가로써 죽도를 영유하는 의지를 재확인
○ 한국: 1905년의 죽도편입의 섬근현고시는 하나의 지방관청에 의한 은밀하게 수행된 것으로 무효. 또 그 편입은, 일본이 그때까지 죽도를 그의 영토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유력한 증거.
(주: 고시는 공식적으로 공시된 이상, 신문보도도 되었고 은밀성이 없음. 죽도의 섬근현 편입은 역사적 근거를 밟은 근대국가의 행정구분에 편입해, 영유를 재확인 한 것임)
(3) 일본 점령 또는 전후처리를 위한 제문서 중에서 죽도의 취급
○ 한국: 전후의 대일 점령 정책 실시에 따라, 1946년 1월 29일 총사령부 각서 제 677호가, 소립원제도(小笠原諸島) 등의 약간의 외곽지역을 일본에서부터 분리를 행할 때, 죽도는 일본 영토에서 분리되어, 일본 어항의 조업 구역을 규정한 맛카사라인을 설치할 때에도, 죽도가 그 선 밖에 위치되었다. 또, 1943년의 카이로 선언에 의해 [일본은, 폭력 또는 탐욕에 의해 약취(略取)한 일절의 지역은 구제되어야 함]의 규정은, 도근현 편입라고 하는 침략 행위에 의해 일본에 병합된 죽도에도 적용됨.
○ 일본: 대일평화조약전의 일련의 조치는, 어떤 것이든 일본국 영토의 최종결정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명기 되어 있고, 죽도가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 또, 원래부터 우리나라의 영토인 죽도는 카이로 선언에 말한 [폭력 또는 탐욕에 의해 약취한 지역]에 해당되지 않음.
(주: 1954년 (조화29년) 9월, 우리나라는 본건 문제에 대해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제안했지만, 한국측은 제안을 거부. 거기에다, 한일양국간에 국교 정상화의 도중에 [분쟁의 해결에 관한 교환 공문]을 체결)
3. 죽도문제에 대한 양국의 기본적 방침
(1) 일본정부
○ [죽도는 역사적 사실에 조명해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의 영토이다.] 라는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하여, 한국의 점거에 대한 문서 또는 구두에 의해, 그 섬에 있어서 한국측 건조물 또는 관헌의 철거 등을 거듭 요구.
○ 또, 죽도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정부로써는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서 강력하게 본건 분쟁의 해결을 계획해 해결의 방침에 대해서는 제반의 정세를 기안해 효과적인 방침을 탐구해 나가려는 방침
(2) 한국정부
○ 죽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한국의 영토인 것은 명백하며, 일본측이 일본의 죽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한국으로써는 용인하지 못하며 유감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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