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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1013030328538
지난해 8월 21일 오후 4시 34분경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 A 씨(20)가 갑자기 부엌에 있던 흉기를 들고 거실에 있던 어머니(52)와 이모(60)에게 휘둘렀다. 온몸을 흉기에 찔린 두 사람은 결국 숨졌다. 함께 있던 아버지는 방으로 피신한 뒤 문을 걸어 잠갔다. 그러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했다.
조사 결과 그는 사건 열흘 전 대전의 한 여관에서 친구가 건넨 마약을 2회 투약했다. 입안에 넣고 혀로 녹이는 종이 형태의 LSD였다. LSD는 가장 강력한 환각제로 알려졌다. 효과가 코카인이나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의 최대 300배에 이른다. A 씨는 존속살해와 살인, 공무집행방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존속살해와 살인,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했다. 올 2월 열린 1심 재판 때는 모든 혐의가 인정됐다. 형량도 1심 때 징역 4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 그 대신 재범 가능성 탓에 치료감호 처분을 함께 받았다.
-후략-
판결이 미쳤네요. 이건 검사 문제가 아니라 그냥 판사 문제 같은데;;
그래 어처구니 없지만 백배 양보해서 심신미약(투약 후 10일 뒤인데 참..)이라 살인죄 무죄라고 쳐,
(술이랑 마약 관련해서는 심신미약 사유 진짜 없어졌으면 X 10000)
근데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그 마약투약에 대한 징역을 4년에서 2년으로 깎은 건 대체 왜?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013030328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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