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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이 질식해 숨진 이른바 '산낙지 질식사' 사건의 피고인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선고공판을 열어 피고인 31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4월 인천에 있는 모텔에서 여자친구 21살 A 씨를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보험금을 타낸 점으로 미뤄 살해 가능성이 높다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김 씨는 여자친구가 산낙지를 먹다가 숨졌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1011103109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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