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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V1N2R0O9Q1T3X1F0Y0H6O1L0W1R2O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의 법정형을 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을 추가함(안 제8조제5항).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U1F2G0Y9U1D4S1W0K3P1J1Y4T1I3F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벌금형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의 범위를 2000년 7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까지 포함하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R1X2O1E0C0B2C1E4U2Z2I2B9F2R6Q9
아울러, 아동음란물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법 제8조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을 성범죄에 포함 법정형에 징역형을 신설
요거 세가지가 새누리당 발의 법안입니다. 아청법 위반자는 벌금형도 전부 성폭력으로 치고, 신상공개를 해버리자는 발상 되겠습니다.
참 대단히 참신하시네요.
이딴 게 통과된다면 이젠 약간 서비스 신이 있는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를 보면 아동성폭행범 같은 인간말종 취급받아 인터넷에 개인신상정보가 떠도는 파시즘 국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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