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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과 조국의 위난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이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 회의장에서 통과되었다. 2013.4.9 |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발의된 '민족과 조국의 위난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이 오늘 국회 본 회의장에서 새누리당 의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통과되었다.
제1조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법률은 헌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절차 이외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의해서 제정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의해서 제정된 법률은 공포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되고, 헌법을 포함한 모든 법률의 상위에 위치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현 행정부가 다른 행정부로 교체될 경우에는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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