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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요약
세월호 책임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추상적 의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것.
왜 추상적 의무규정 위반으로 해석 했을까?
헌재는 첫줄부터, "관저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보았다.
그런데 만약 당시 박근혜의 구체적 행적이 남아있고,
심각한 행정부재, 직무수행의 부적합등으로 성실성이 관습적 범주를 넘어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즉 이 부분은 명확한 것도 없고 베일에 가려져 있어 어떤 판단도 내릴 수 없다는 헌재의 입장.
즉 판단에 있어 정보(증거)부족에 기인한 것일 뿐.
yes도, no도 아닌, unknown
이 부분은 박측이 법률 공방전에 성공한 케이스일 뿐이고,
그렇다고 책임이 없다는 것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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