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참고로 대검찰청 대변인은 박계현 검사(여성)입니다.
트윗을 보면 검사 본인조차도 확실한 답변을 못주고 '짐작할 뿐이다.'라고 하네요.
사법시험 통과해서 검사까지 하는 사람이 법을 모를리는 없고
이건 법이 얼마나 두리뭉실하고 기준도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네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심의통과해도 충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게 있는데요. 영등위 심의 상관없이 그 상위법에 위반되면 처벌합니다.
은교에서도 여고생과 성인남성의 섹스장면이 나오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시행일자 3월16일 이후인 4월 25일에 개봉했으며
한술더떠 8월에는 dvd까지 출시했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1997년 이현세 천국의신화가 출판심의 다 통과해서 정식으로 발행했는데도
나중에 음란물로 기소당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