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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일베사람들의 폭격에 댓글로못달고 글로다는것에대해 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일단 사건의 요지를 정리하자면
문방구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폭죽을삼. 이때 문방구에서 유통기한이 지난걸팜.
>> 유통기한이 지났기때문에 제조사에서는 이에대한배상책임이 없어지고, 요즘 전기난로나 그런데 붙어나오는 1억책임보상 이런마크도 해당사항이 없어집니다. 물품에대한 모든 배상책임은 문방구주인에게 넘어가며, 한가지더 따지자면 폭죽은 현행법상 만15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할수없습니다. 이에따라 문방구주인의 과실이 큽니다.
이때 가해자가 피해자의 입에 폭죽을 물리고 불을붙임.
>> 누가 물렸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하셨습니다. 일단 동생분의 수술이 완료된뒤에, 경찰관의 입하 하에 진술을 하셔서. 진술에따라 민사 와 형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될듯합니다.
Ex>> 무는 행위를 막내가 했다고했을경우 =>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확인 => 민사소송 제기
Ex>> 무는 행위를 가해자가 했으면 => 형사로 ㅂㅂ
과실책임에 대해서는 막내가 직접했어도 문방구주인과 가해자의 과실책임이 거의 100%정도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많은 도움필요하시면 이메일주소좀 알려주세요..
추천구걸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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