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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병원 자회사의 수익은 의료기관으로 돌아간다'고 홍보한다. 이미지=보건복지부 갈무리. ‘의료법 개정 사항’에 대한 판단이 다른 건 ‘영리 자회사’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영리 자회사가 설립되더라도 의료법과 정관의 목적사업을 벗어나, 상법상 회사와 같은 무제한적인 수익사업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영리 자회사가 병원의 ‘비영리성’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과 보건의료단체들은 영리 자회사는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병원 스스로는 못하지만, 영리 자회사를 통해 외부 투자를 유치하고, 수익사업을 한 후 이윤을 외부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건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 “어머 이건 봐야 해” 의료민영화 8문8답] 이처럼 ‘영리 자회사 허용’의 파장이 엄청나며, 결국 의료법을 훼손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 때문에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 1월 ’영리 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는 의료법 개정사항‘이라는 의견을 냈고, 지난 2일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중 일부 부대사업(숙박업, 여행업 등)은 의료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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