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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가는 게 어째서 양심적 병역 거부예요?
☆☆여호와의 증인
대법원에서 예비군 훈련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 증인 신도 하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한다.
하모씨는 여호와 증인 신도로 지난해 8월, 9월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을 선고 받은 것이다.
국군의 날 양심적 병역거부 시위를 하는 강의석
우리나라가 종교적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지만 그것은 우리나라 실정법을 무시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실정법을 존중하면서 그들만의 신앙을 유지하는 노력은 그들이 풀어야 할 문제이지 그들을 위해서 법을 무시한다는 것은 인정받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여호와 증인들이 법을 무시하고 그들만의 교리를 앞세운다면 대한민국에서 스스로 살아갈 권리는 포기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병역 거부로 수감중 ‘수감자 처우개선’
요구하며 단식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거부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례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상의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행위는 병역법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며,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1969.7.22. 대법원판례 69도 934).
☆☆입영 및 집총 거부로 명칭 변경
양심적 병역 거부(입영 및 집총 거부): 비폭력주의라는 양심 또는 신앙에 따라 전쟁이나 무력 행위에 참가하는 것과 군 복무를 반대하여 병역이나 집총 의무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로 통용되었으나 2009년부터 ‘입영 및 집총 거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통계 살펴보기
병무청에 따르면 2000년부터 작년 10월까지 병역을 거부한 사람은 모두 4958명이며, 이 중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492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종교 문제가 아닌 ‘양심’에 의한 입영 거부자 30명, 불교신자 3명 순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다른 말로 보면 차별은 인정할 수도 없고 특혜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하여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위해 감옥을 감수한다 해도 그건 그들의 문제이지 그게 대한민국 사회가 책임질 일은 아닌 것이다. 종교교리를 양심으로 포장하지 않았으면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고, 서해 NLL은 항상 불안과 긴장감에 휩싸여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병역의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병역을 회피하는 것이 양심적 병역 의무는 아니라는 생각이며, 이역만리에서도 조국에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자원입대하는 청년들의 모습에 부끄러운 행동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더 보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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