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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여성부는 부정적으로 판단하는군요..
1.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수 있는 이미지가 등장하는 경우도 아동음란물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처벌 하는 추세
2.애니메이션,게임은 아동,청소년이 실제등장 하는 음란물보다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연출상 자유로움으로 인해 더욱 성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표현될수 있다
아동,청소년물이 실제 등장하는 음란물보다 사회적 해악이 적다고 단정할수가 없음
이 안건 말고도 9건 정도의 아청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전부 소위원회로 회부 결정이 안 났음
빠르면 1주일, 늦으면 몇개월이 걸려서 임시회 결과가 나오며
검토보고서가 부정적이여서 폐기될 확률이 높아보이네요
차라리 헌법소원이 더빠를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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