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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006448 | ||||||||||||||||
일반 선박의 통행을 제한한 맹골수도에서 잠수함으로 보이는 배 한 척이 예인되는 모습이 해경 항공기에 포착되었다. 이 장면은 해양경찰청이 정의당 정진후 의원에게 제출, 민중언론 참세상이 인터넷에 공개한 자료를 살펴본 누리꾼들이 찾아냈다. (자료링크)
발견된 시각은 사고 당일 9시 55분 59초, 세월호에서 처음 쾅 소리가 난지 1시간이 지난 뒤.
발견장소는 병풍도 북서쪽, 처음 사고가 난 곳에서 6.7km 떨어진 곳이다.
이 선박이 예인되는 방향은 남동쪽이었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해당 시간대 장면을) 확인해 보겠다"라며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당시 사고 현장 주변은 항행경보가 내려져, 일반 선박의 통행은 어려운 상황. (국립해양조사원 항행경보 14-155호) 예인되는 물체가 바로, 세월호 사고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아니겠냐고 의심하게 되는 이유다.
실제로 2001년 2월 하와이 앞바다에서 미국의 핵잠수함 그린빌호가 일본의 해양고등학교 실습선 에히메마루호를 들이받아 실습선은 침몰하고, 잠수함은 손상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고등학교 실습선에 타고 있던 학생, 교사 9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이틀 동안 단원고등학교 2학년 생존 학생들은 안산부터 여의도 국회까지 걸어오면서 "진실을 밝혀달라"하고 외쳤다.
검찰은 세월호 침몰원인으로 ①조류, ②급변침, ③화물 세 가지를 들었으나, 16일 오전 9시는 하루 중 가장 조류가 약한 정조시간이었고, 급변침은 쾅 소리가 난 다음에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사고당일은 세월호의 158회 운항 중, 5번째로 화물이 적게 실린 날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족들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 및 기소권을 갖춘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노숙농성을 할 수 밖에 없는 까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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