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사람들에게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를 구별 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관심이 없는 사람은 조무사란 존재도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이분을 비하할 의도는 없구요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언론측에서도 간호사랑 간호조무사를 구별 못해서 그냥 간호사로 뉴스가 나간 상태에서 간호사들이 항의하자 나중에 수정이 된 모습입니다.
( 물론 수정이 안된 언론사도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차이는 명명백백합니다.
의료인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간호사), 간호사
조무사 :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은 아니지만 간호보조 업무 및 진료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의료법 제80조 제2항 전문, 제3항,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이 경우에는 의료법을 적용할 때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80조 제2항 후문), 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자격인정과 그 업무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즉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간호사가 되는 법 : 4년동안 공부 및 국가고시
조무사가 되는 법 : 1년동안 학원다녀서 시험봄.
일부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사인척 하고싶은데 법개정으로 의료기관 근무자들의 명찰 의무화하는 개정안조차 반대했었죠.
아 물론 사건사고도 많았습니다.
매번 간호조무사 관련 의료법 개정을 두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인식도 있었지요.
VS
그러나 많은 분들이 조무사쪽 개정안에 반대를 해주셔서 막힌 법안도 몇개 있습니다.
예) 간호조무사 학과개설(1급 조무사 2급 조무사로 나누어 따로 편성)
예) 간호조무사 일정기간 근무하면 간호사 면허시험 응시 가능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번에 개정안 입법예고에 뜬 법률 중 이런 법안이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조무사는 현행법 제80조에 근거하여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환자에 대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임.
과거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보조자라는 인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확대 등으로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간호조무사 역시 전문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서는 간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간호조무사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사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면서도 동일한 면허를 가진 자들의 권익 증진 및 관리를 위하여 설립하는 의료인 단체에 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아 간호조무사협회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단체와는 설립 근거와 역할 등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요약하면
의원급에서는 간호사랑 동급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간호조무사 단체도 정식 공식 의료인 단체로 규정하자!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의원급에서 동급업무를 수행한다?
의원급이란 한마디로 동네병원입니다. 김00 내과 이런 곳이요.
조무사들이 흔히 주장하는 말에는 이런 것이 있지요.
신규간호사보단 경력있는 조무사가 낫다.
??? 무슨 쥐풀 뜯어먹는 소리입니까?
경력있는 간호사가 인턴보다 잘한다고 간호사들이 의사면허 달라고 하던가요?
약국알바 오래하면 약사면허 시험 치르게 해달라고 하던가요?
의료인단체에 준하는 설립법이 시행되면
이 법과 이 단체의 근거로 앞으로 저지되었던 많은 법들이 추진될 것이고 조무사들의 표를 의식한 의원들은 이러한 법을 더 추진하겠지요.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간호사와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의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물론 조무사들의 근무환경이 안좋은 것도 알고있습니다.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또한 좋지 않고요.
이런 것은 노동법에서 다룰 문제이지
인력수급이나 급여에 관련해서 간호조무사들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기가 찰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