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세계적 체인망을 갖고 있는 피자헛의 울산지역 한 영업점 피자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소비자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돼 해당 영업점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으며, 경찰이 위생관리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노컷뉴스가 12일 보도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울산 중구청은 11일 피자헛 영업점이 바퀴벌레가 나온 피자가 자신들이 제조한 피자임을 확인함에 따라 영업정지 15일과 형사고발을 알리는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울산 중구청 관계자는 “피자헛측에서 제조과정상 바퀴벌레가 들어갈 수 없다며 완강히 부인하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문제의 피자를 보내 정밀검사를 의뢰하기로 했으나, 피자헛측에서 과실을 인정함에 따라 국과수 의뢰 계획을 철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자헛측은 의견제출 시한인 18일까지 업체측의 주장을 제기할 수 있고,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경찰수사가 착수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울산시 중구 태화동에 사는 이모(16)양은 지난 4일 주문한 피자(수퍼슈프림 팸피자 레귤러 2인용)에 바퀴벌레가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피자헛측이 제대로 시정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울산중구청측에 문제를 제기했었다고 노컷뉴스는 보도했다.
피자헛...이름좀 난 피자집에서 이러면 안되는거 아니야?
반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