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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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27일 경기도 모사단 신병교육대대 병영식당에서 훈련병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제공=News1 |
# 300원이던 육군훈련소 단팥빵의 납품가가 지난해부터 800원으로 올랐다. 국군복지단이 800원의 단가를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 복지단으로부터 빵을 공급받는 육군 훈련소는 5억4000만원 인상분이 발생했다.
군 내부에서 한달간 고발이 이어졌으나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 감사관실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2013년 2월 국민 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까지 고발이 이어졌고 1년이 지난 뒤 2014년 3월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 2012년 70여개 업체가 최고 80%의 할인율을 제시하며 군 매점(PX) 납품업체로 선정됐다. 그러나 이들은 시중에서 1000원에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을 1만원으로 조작한 뒤 80% 할인율을 적용해 PX에서 2000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결과적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역시 2012월 8월부터 군 내부에서 문제 제기했으나 군 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2014년 2월 서부지검이 이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군 납품업체 비리에 대해 군 당국이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배경에는 군과 납품업체 사이 브로커 역할을 하는 '밴드'로 재취업하는 예비역 군인, 이른바 '군피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밴드는 특정 납품업체가 군 당국과 계약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군 당국 납품업체는 경쟁 입찰이 원칙이지만 예비역 군인 출신 밴드 관계자가 군 당국에 압력을 행사해 수의계약을 한다고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밴드들은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업체로부터 15%~35%의 커미션을 받는다"며 "몇몇 납품업체가 이를 거부하려해도 밴드들이 오지로 물품을 나르는 유통업체를 장악하고 있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문제는 밴드와 납품업체, 군 당국이 담합한 정황이 드러나도 군 내부에서 군 출신 밴드 관계자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군 관계자는 "밴드 역할을 하는 A업체 전 대표가 전직 육군참모총장과 연계됐다는 얘기는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들은 계약서에서도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밴드는 수십년간 수사 한 번 제대로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군 당국의 봐주기식 수사와 관련, '군피아' 의혹에 대해 국방부 측은 전면 부인했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혐의 사실을 처분하고 결정하는 건 조사본부 소관이 아니다. 검찰에 물어보라"며 해당 내용에 대해 밝히길 꺼려했다.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는 "과거 내부 고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으나 과거 무혐의 처분한 건은 이번에 재수사하는 단팥빵 비리 건과 초점이 다소 다른 사건"이라며 "과거에 만약에 똑같은 내용이면 수사 다시 하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구속을 받지 않는 권익위는 다른 답변을 내놨다. 강형식 권익위 조사관은 "군 당국이 내부 고발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 사건이 권익위까지 넘어 왔다고 담당조사관으로서 이해하고 있다"며 "자체 검토 결과 충분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부패신고로 접수해서 사건 절차에 의해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군피아 논란 속에 정작 피해를 입는 것은 장병들이라는 분석이다. 군 관계자는 "육군 훈련소는 고정 인원을 상대로 물품을 대량으로 받기 때문에 광고도 필요 없고 손실도 없다"며 "고생하는 장병들에게 싸게 공급하지는 못할 망정 마치 개인이 사 먹는 것처럼 가격 부담을 주는 게 군 선배로서 할 도리인가"라고 꼬집었다.
군 납품업체 비리와 관련해 서부지검에 고발한 경실련 관계자는 "수의 계약에 의해 고가로 PX 물품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장병들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군 특수성상 감찰, 견제하거나 문제를 지적할 만한 장치가 미비하지 않나"고 우려했다.
한편 8일에는 군부대에 원가보다 비싼 소화기를 납품한 업자가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S사 대표 김모씨(55)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소화기를 직접 제조·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해 국방부 직할부대 및 육해공군 각 부대에 총 4228대를 납품하고 98억4900만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다른 소화기 제조회사에서 만든 소화기를 구입해 재향군인회 명의 상표만 부착해 소화기 한대당 20만~30만원인 소비자가격보다 10배나 많은 230만~300만원에 판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해군 작전사령부 제2함대사령부, 국방부 계룡대 근무지원단, 공군중앙관리단, 해군중앙경리단, 육군 상무대 근무지원단, 국군재정관리단 등에 납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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