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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www.greatcorea.kr/sub_read.html?uid=129§ion=sc9§ion2=
(편집자 주) 동북아역사재단은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의 동북공정에 이론적으로 대항하기 위해 국가예산으로 설립한 기관이다. 그런데 그러한 동북아역사재단이 오히려 중국의 동북공정을 열심히 도와주고 있다. 중국은 가만히 앉아 한국정부의 예산으로 동북공정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이 일제 때 ‘조선사편수회’처럼 중국의 견마(犬馬)가 되어 우리 스스로 역사를 말살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역사인식이 잘못되다보니 동북공정의 극복이란 요원한 일이 되어버렸다. 게다가 역사에 무지한 교육과학부나 외교통상부마저 동북아역사재단을 옹호하며 같이 덩달아 날뛰고 있다. 은어가 뛰니 망둥어가 뛰는 격으로.... 한 마디로 대한민국의 역사가 미쳐 날뛰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런 식으로 가면 국가의 미래는 없으며, 이제는 망해 중국의 노예 될 일만 남았다고 할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해체하라! 안 그러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중앙일보 기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중·고교용 교재를 발간했다가 동북아역사재단의 수정 권고를 받았다. 단군신화를 정사(正史)로 묘사하거나 만주의 간도(間島)를 조선 땅이라고 기술하는가 하면, 기초적 사실관계가 잘못된 사례도 다수 지적됐다.
17일 외교통상부·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동북아역사재단은 경기도교육청이 중·고생용으로 6월에 간행한 교육자료집인 ‘동북아 평화를 꿈꾸다’에 무리한 주장과 오류를 발견하고 최근 교과부에 시정 권고를 요청했다. 재단의 권고엔 강제성이 없으나 교과부는 조만간 경기도교육청에 재단 측의 시정 권고를 통보할 방침이다.
130여 쪽의 이 자료집은 역사 교사 17명이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동북공정의 개념과 의도 등을 소개한 1부, 고조선에서 동북아 역사 현안까지를 다룬 2부, 평화교육 행사 프로그램을 소개한 3부로 구성돼 있다. 재단 관계자는 “이 교재가 외교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해 정밀분석을 진행했다”며 “교육 현장에서 자료로 사용되기엔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리고 수정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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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에는 국내 사학계의 고대사 인식을 뛰어넘는 서술이 곳곳에 담겨 있다. 단군신화를 역사적 사실로 기술한 대목(28쪽)이 대표적이다. 제2부 1장의 소제목인 ‘살아있는 우리 역사, 고조선’에서 이런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자료집 평가서를 통해 “고조선 개국 신화는 여전히 신화적 범주에 속하며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이 자명하다”며 “신화가 전하는 내용과 역사적 배경은 엄격히 분리해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재단은 또 “중국의 왜곡된 역사관을 수정한다는 취지를 감안해도 (자료집은) 고대사의 일반적 인식방법에서 벗어나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간도를 조선땅으로 기술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1909년 청·일이 체결한 간도협약은 국제법상 무효이고, 간도는 우리 땅이란 점을 증명하기 위해 자료집은 백두산정계비(1712년)를 국제법상 유효한 국경조약으로 서술(88쪽)했다. 그러나 재단은 “백두산정계비가 건립된 시기는 국제법적 인식이 등장하기 전이기 때문에 국제법적 기준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수정을 권고했다.
자료집은 또 국제법상 을사조약(1905년)과 간도협약이 무효화하면 빼앗긴 간도를 되찾을 수 있는 것처럼 서술했다(87쪽). 이에 대해 재단의 평가서는 “간도협약 이전에 간도의 영역을 확정하고 간도를 한국 영토로 삼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한국사의 우수성을 강조하기 위해 객관적인 사실을 임의로 재단한 대목도 있다. 고인돌이 고조선에만 있었다고 기술하고 중국에는 어떤 형태의 고인돌도 보이지 않는다(27쪽)고 했지만, 재단 측은 “고인돌은 중국 동부 연안지역에서도 상당수 발견되는데도 고고학적 연구성과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단순 오류도 10여 곳 발견됐다.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은 진국(振國)왕으로 불렸는데 고구려왕으로 기록했고, 청나라가 만주의 봉금(封禁)정책을 해제했는데도 ‘조선이 해제했다’고 잘못 적었다. 또 백두산정계비가 ‘조선과 청의 구두합의로 1792년에 세워졌다’고 기술(88쪽)했으나 양측 대표의 구두 합의는 없었고 건립 연도도 1712년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서 검정 수준의 감수를 거치진 않았다”면서도 수업 참고용 자료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과서에서 다루지 못한 중요한 역사적 논쟁과 사실들을 소개하는 게 목적”이라며 “다양한 논문과 자료를 인용했고 국사편찬위원 경험이 있는 교사도 참여했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학계에서 논쟁이 있는 사항을 역사교육 자료로 사용할 경우 관련국의 역공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장세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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