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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자치위·위원장 심대평) 교육자치소위원회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안을 확정했다고 문화일보가 12일 보도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정치권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문화일보는 자치위 교육자치소위원장인 육동일 충남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교육자치소위에서 교육감 선출 방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간선제·임명제를 놓고 논의한 결과, 임명제로 가닥을 잡고 27일쯤 본 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본위원회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안을 포함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육 위원장은 유권자가 후보를 잘 모르고 투표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와 정당공천이 배제됐음에도 사실상 정치색을 띠는 경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직선제 폐지의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그는 직선제 폐지안에 대해 “교육자치제도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교육행정에 관한 집행기관이 그간 자치단체와 교육감으로 이원화돼 있고, 그것을 의결·견제하는 기능은 지방의회에 통합되는 등 모순이 있으며, 결국 이것은 통합도 아니고 분리도 아닌 기형적인 제도로 작용해왔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 법 12조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노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육 위원장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안이 지방선거 이후 밀어붙이는 것처럼 왜곡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교육감 선출 문제는 이미 지난 정권 때부터 지방분권 촉진위원회·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 등에서 논의되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10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포함한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관련, “정치적 중립 운운하면서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교육감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무시해도 좋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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