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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문참극이 복무중이던 시기의 규정을 기준으로)
군위탁생 학위과정(학사/석사/박사) 교육은 몇가지가 있는데...
ㅁ 현역 신분은 유지하지만 근무는 하지 않고 주간 대학/원에 다니는 것.
주로 장기복무장교에게 허가(요즘은 부사관에게도 열려 있고, 연장복무자도 응시 가능하다고 함)하고,
경쟁선발시험과 면접을 치러서 합격해야 해당 대학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줌.
교육비는 국방부 예산으로 지원됨.
학교 다니는 동안 직업장교+매너남+실력+리더십+기타등등 해서 여학생들이 많이 꼬이고 그렇게 대학동기와 결혼한 장교가 많음.
교육수료하고 복귀하면 수학기간의 2배를 가산복무해야 함.
만약 성적이 좋지 않거나 불미스러운 이유로 수료를 하지 못하면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짤릴 수도 있음.
대학원 석사과정 2년을 다녔다면 장기복무 10년에 수학기간 2배인 4년을 보태서 총 14년을 복무해야 전역이 가능함.
ㅁ 주간에는 근무하고, 야간에 대학/원 다니는 것.
마찬가지로 선발전형(시험/면접)에 합격해야 하고 그 뒤에 해당 대학/원에 응시가능함.
2년 이내의 과정만 인정하는데 그 이유는 장교는 자주 근무지를 옮기기에 해당 대학과 거리가 멀면 수료가 불가능해서임.
교육비는 국방부 예산으로 지원됨.
다시 말해서 야간대 다닐 동안 전속조치를 하지 않게끔 배려해 줌.
당직근무도 수업이 있는 날을 피해서 배정해주고, 시험기간에는 아예 열외시켜 줌.
마찬가지로 성적 나쁘거나 불미스러운 이유로 수료 못하면 현역에서 짤릴 수 있음.
교육 마치면 수학기간 만큼 가산복무 해야 함.
※ 현역에서 짤리는 것에 대해 그게 뭐 큰 벌이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막말로 실업자 되는데다가 불미스러운 이유로 짤린 것이라 회사 취직시에도 불이익 받음.
주민등록 초본 병역사항에 전역사항이 군인사법 37조의 사유로 뜨기 때문에 회사 인사담당자가 각군 본부에 조회해 봄.
즉 학위과정 짤린 무능력자인거 들통남.
※ 왜 국민의 세금으로 군바리한테 석박사 공부시키느냐고 항의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럼 수백개~수천개의 특정 전문보직에 보임된 군인이 해당분야에 아무런 업무지식이나 학위/자격 없이 무식하게 일해도 되냐?
글타고 민간인 중에 유자격자를 임의로 뽑아 쓸수도 없구 말이여.
ㅁ 자기 돈 내고 야간대학 혹은 주말과정에 다니는 것
1~2년마다 옮기는 장교들은 힘들고, 한 부대에 오래 근무하는 부사관/군무원들이 이용함.
3년짜리 단기복무장교의 경우 한부대에서 근무하다 전역하므로 운좋게 근무지가 대학원이 있는 곳이라면 많이 이용함.
학비지원 없고, 대신 가산복무도 없음.
부대 상관에게 잘 보였을 경우나 천사 상관인 경우 시험기간이나 수업시간에 대해 당직이나 훈련에서 배려 받음.
상관이랑 사이 안좋으면 시도때도없이 야근지시 받고 해서 결국 휴학하고 마는 경우도 있음.
(군대에서 근로기준법은 준용될 뿐 적용되지 않음. 군인/군무원 급여는 애초에 야근을 전제로 짜여진 것이라 많이 받음.
그래서 야근지시 받으면 무조건 해야 함...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음. 군대도 불필요한 야근 자제 운동을 한다던데...)
어쨋든 자기돈 내고 다니는 것이라 법적으로나 군규정에는 전혀 저촉되지 않음.
결론 : 문참극은 상관에게 알랑방구(뇌물, 혹은 인맥, 혹은 다른 수단) 껴서 근무시간에 주간대학원에 다닌 것으로 보임.
무슨 선발과정 같은 것도 없었고, 가산복무도 안했으므로 정식으로 허가받은 것이 아님.
즉, 근무지이탈(군무이탈 혐의까지 쓸 수도 있음)임.
추가 : 국방부가 문참극의 군복무 규정위반 판정을 내린 적이 없다고 해명보도 냈음.
또 일과후나 주말에 하는 건 간섭못한다고 한 것은 맞는 말임.
문제는 문참극이 일과후(야간)나 주말 과정을 들은 것이 아니라 대낮에, 그러니까 일과 중에 대학원에 갔다는 것임.
그러므로 규정위반 판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하는 국방부의 입장은 직무유기에 가까운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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