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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중파 방송은 매일유업에 우유를 납품하는 낙농가들이 매일유업측에서 우유양을 제대로 쳐주지 않아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사건의 발단은 우유양을 재는 눈금자다. 매일유업은 우유를 납품받을 때 우유 탱크에 눈금자를 담갔다가 우유가 묻은 흔적에 따라 무게를 가늠해왔다. 또, 경북 지방 낙농가 80곳에 만 재래식 눈금자를 사용해왔다.
매일유업의 눈금자는 유유를 재는데 리터가 아닌 kg단위(한 칸 20kg)로 눈금이 새겨져 있으며, 이 자를 원유통에 담가 우유흔적이 남은 곳을 기준으로 원유량을 측정하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에서도 개인에 따라 다른 양이 측정된 다는 것이 핵심이다.
방송에 따르면 경북의 한 농가에서 우유를 가져간 기사들이 적어놓은 전표에는 눈금자로 쟀을 때는 우유가 1285kg 남아있었지만 다른 우유업체의 유량계로 남은 우유를 쟀더니 1354kg가 남아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매일유업은 유량계를 도입한다며 낙농가들의 자를 모두 수거해가는 치밀함을 보였다.
공중파 방송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매일유업측이 “올 3월부터 모든 낙농가에 유량계를 도입했으며 눈금자는 측정방식에 따라 우유양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매일유업 실망이다”, “남양유업과 다른 점이 없다”, “유업계가 원래 그런 곳”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매일유업은 지난 2012년 경주에서 목장을 운영하는 권모씨가 매일유업이 자체 제작한 눈금자로 원유량을 측정하는 방식에 계속적인 이의를 제기하며 시정을 요구하자 일방적으로 거래정지 내용증명을 보내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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