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 원 '황제노역'이 알려진 이후 대책 마련이 진행중인 가운데 지난 2010년 이후 1억 원 이상의 노역 일당이 확정된 사건은 모두 11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허 전 회장 외에도 1일 환형유치 금액 1억 원 이상을 인정받은 피고인은 10명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 전 회장이 유일하게 5억 원의 일당을 인정받았고, 이어서 ▲3억 원 1명 ▲2억 원 3명 ▲1억 원 6명순이었다.
서울북부지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던 박모 씨의 경우 45억 원의 벌금에 1일 환형유치 금액이 1억 원으로, 노역장 유치를 택할 경우 45일 만에 벌금을 면할 수 있도록 판결이 확정됐다.
벌금 완납을 위해 50일간 노역장 유치가 됐어야 했던 허 전 회장보다 기간이 더 짧았다. 판결문상 노역 일당 1억 원이 넘었던 피고인 11명의 평균 노역장 유치기간은 224일 정도에 불과했다.
벌금 총액 100억 원 이상인 피고인 19명의 평균 노역장 유치 기간은 306일이었다.
창원지검에서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김모 씨가 140억 원의 벌금에 2억 원의 일당으로 70일만 노역장 유치가 가능하도록 판결을 받았으며, 대전지검에서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으로 기소돼 벌금 1500억 원을 선고받은 최모 씨도 1일 환형유치 금액은 2억 원으로 노역장 유치시 기간은 750일에 그쳤다.
벌금 100억 원 이상 피고인 가운데 노역장 유치 1000일이 가능한 피고인은 의정부지검에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가 유일했다.
국회는 허 전 회장의 노역 일당이 논란이 되면서 지난 4월 형법을 개정해 벌금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최소 1000일 이상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한 바 있다. 법원도 논란이 불거진 후 전국수석부장회의를 통해 벌금 1억 원 이상 사건의 경우 1일 환형유치 금액을 벌금액의 1000분의 1로 하도록 원칙을 세웠다.
김 의원은 "법원이 그동안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고액 벌금자에 대해 얼마나 관대한 판결을 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앞으로 강화된 법 기준을 잘 지키는 가운데 고액 재산자에 대한 벌금형이 실효성이 있도록 계속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