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에서 고교생이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져 있는 60대
여성을 성폭행한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청주시 청남
경찰서는 20일 시신을 훼손한 혐의(사체손괴 및 오욕 등)로 A(18·고3)군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8일
오전 3시4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화단에 떨어져 숨져 있던 B(여·69)씨를 성폭행한 혐의다.
당초 A군은 “한
할머니가 아파트 화단에 숨져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시신 상태에 대한 진술이 오락가락한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검안을 의뢰한
결과 숨진 할머니를 성폭행했다는 A군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군은 경찰에서 “새벽에 잠이 오지 않아 운동하러 나왔다가 시체를 발견한 뒤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하는 등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청주 = 고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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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 다시봐도 엽기적이구만 BR법 만들어야 하나
1년전 7월 20일에 일어남 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