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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 범위를 확장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자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기로 했다. 의료민영화의 핵심정책을 완결짓겠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9일 오전 9시 30분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를 개조하겠다고 국민앞에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치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며“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만드는 정책”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단은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정책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중 가장 논란이 많았고 반대도 심했던 핵심사안”이라며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을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체계를 뒤흔드는 것일뿐더러, 의료기관이 환자진료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돈벌이에 치중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을 국회 논의 없이 행정부의 시행규칙 개정과 가이드라인 제시로 밀어붙였다. 엄연한 행정독재이자 입법권 침해”라고 말했다.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국가개조론은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의미한다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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