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에는 이런 사건도 있었군요...
이하 내용은 리그베다위키의 [[53사단 장교 무장탈영 사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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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9월 27일 육군
제53보병사단 모 부대 해안소초에서 조모
소위, 김모 소위, 황모
하사가 무장 탈영 한 사건으로 이전까지 만연한
쌍팔년도 군대의 병크가 문민정부 시대에 터진 것.
2. 사건의 경과
53사단 모 연대 소속 조모 소위와 황모 하사는 9월 27일 오전 2시40분경 부대 통신선을 끊은 후 취침 중 이던 소대원들을 전부 깨워 연병장에 부대원들을 모아놓고 허공에다 M16 소총으로 실탄을 몇 발 쏘며, "따라오는 XX는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하고 소총과 수류탄, 탄환 등을 휴대한채 황하사의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다.
#김소위는 조소위와 같이 탈영하기로 모의 했다가 망설인 탓에 그날 부대 병사 방위병 윤모 이병을 끌고나와 술을 먹고 망설이다가 결국엔 일행과 합류, 탈영 인원은 3명이 되었다.
조소위와 김소위는 수색작전에 돌입하자 하루만에 투항하고 황하사는 4일동안 도망다니다가 체포되었다.
3. 사고 원인
사건의 원인은
하극상 때문으로 밝혀졌다. 두 소위는 체포 후에 부대 내에 하극상이 있었는데 상부에 보고했지만 묵살 당했고 사건을 알려야 겠다는 생각으로 탈영했다고 밝히면서 군 전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깜놀했다.
알고 보니 부대내 모든 병사들이 합세하여 이른바
소대장 길들이기가 있었고, 더군다나 김모 소위는 육사(50기)출신인데도 당했다. 상관인 중대장도 보고를 묵살(...). 군기강이 총체적으로 망가졌음이 드러났다.
구체적인 하극상으로
- 소대장에게 경례를 하지 않거나, 반말을 함. 경례나 존대를 하는 일이병들을 소대장이 보는 앞에서 구타함.
- 일부러 소대장 방에 들어가서 화투를 치고, 술을 마시며 소대장이 방에 들어왔어도 무시함.
- 소대장이 말을 하면 소대장을 야유하거나 비웃음
- 상급부대 검열시 당황하게 만들기 위해 소대장의 전투화를 감춤.
등 이었는데 결정적으로 조모 소위가 부대 모 이병을 구타하는 신모 병장을 말리다가
소대장이 신모 병장에게 두들겨 맞는 사건이 생겼고, 이를 중대장에게 보고하자 중대장이 처음엔 묵살하다가 마지못해 '지시 불이행'으로 15일 영창을 보내고 다시 신병장은 부대에 복귀하게 되면서 탈영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고 한다.
육사출신 김 소위도 병사들에게 비슷한 하극상을 당했고, 황 하사는 육사출신 장교도 병사들한테 쳐맞았는데 하사야
안봐도 비디오...
신문과 방송에 대서특필 되었고 당시 김영삼 대통령 까지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 황 하사가 검거되고 난후 조사를 거처 해당부대 병사들과 중대장 대대장까지 무려 29명이 구속되었고, 조사과정에서 하극상에 가담한 병사 7명이 더 구속되었으며 몇 달 간 군기강 해이를 들어 여야가 모두 입을 모아 국방부 장관과 육군 수뇌부를 가루가 되도록 까댔으며 언론서도 하극상으로 인한
장교의 무장 탈영 사건이 사상 초유의 일이라 연일 보도를 쏟아냈다.[]
각계의 반응으로는 역시 쌍팔년도 군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많은 병사 출신 예비역들이
소대장 길들이기는 관행 이라는 당연한 반응(?)이 나왔고. 한 술 더 뜬 개드립으론
병장이 소대장 안가르치면 누가 교육시키냐??라는 개드립도 나왔다.
군대 내 높으신 어른 출신들은
나 땐 안이랬는데 문민 정부들어 육사 수준이 낮아져서 이랬다.
이게 다 김영삼 때문이다 전장군 시절이 좋았제 지휘관들 구타를 금지 시키고 얼차려나 시키라고 하니 사병한테 얻어맞았다 라는 병크섞인 발언도 나왔으며 일반인들이야 장교도 탈영하니 사병들은 오죽하겠나, 또는 군대가
당나라 군대 다 되었다 반응이 많았고, 언론에서는 지금이야 무조건 게임 탓이지만
X세대가 군대에 적응을 못 하네라는 반응도 있었고 달라지는 사회상에 군대가 적응을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판단도 나왔다.
5. 사건 처리
군사 재판 과정에서 이전 군사정권과 달리 비교적 공개가 이뤄졌으며 언론이 참관한 가운데 재판이 진행되었다.
조소위 김소위는 체포당시와 비슷한 증언을 했지만 군검찰에서는 군의 구조적인 문제로 비춰지는것에 대해 부담을 느껴서 피의자들의 범행 동기를 최대한 개인적인 일로 몰아가기 위해 다른 이유가 있지 않냐고 물타기를 시도했고 세명의 피고인들은 모두 강하게 부인했다.
재판과정에서 중대장은 물론 대대장, 사단 참모와 연대장까지 모두 하극상 사실을 알고도 미온대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극상 병사를 영창 15일로 퉁친 것도 연대장의 지시로 드러나면서 윗선도 개판이라는게 언론에 까발려졌다.
1심 53사단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은 무장 탈영범 조소위 김 소위는 다음날 순순히 투항한 것을 고려 징역 7년, 4일 후에 체포된 황 하사는 징역 10년, 소대장을 두들겨 팬 신모 병장은 징역 10년 두들겨 팼을 때 거든 병사 둘은 징역 7년, 나머지 하극상 구타자들도 징역 3년이상이 선고되었고 소대장의 보고를 묵살한 중대장은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다. 김모 소위가 불러 같이 술을 먹은 윤모 이병은 가장 불쌍한 케이스인데 무장 탈영한 김모소위의 수류탄을 소지한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안습
한편, 구속된 대대장은
역시나 높으신분들의 배려로 1심 과정에서
기소유예로 풀려났다고 한다.
#2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도 국민적 관심이 시들해진 덕으로 형량이 대폭 줄었다. 탈영 간부 3인방은 징역 2년, 하극상인 상관폭행죄로 기소된 병사들은 징역 2~4년, 보고를 묵살해서 직무유기로 기소된 대위 2명은 징역 1년, 소대장이 훔친 수류탄을 보관한죄로 기소된 윤이병은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이 선고 되었다. 대법원은 법률심인 관계로 거의 이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 사실 2심에서 형량이 대폭 경감된 데에는 일반적인 무장탈영과 다르게 단지 병사들에 의한 하극상에 대한 항의차원에서 간부가 일으킨 사건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5년 국방부와 육군에서 사건을 심도있게 조사하고 대책을 내놨는데 먼저 군대의 허리인 하사관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복무 수준과 지위를 향상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짬밥 찬 병장들을 억누르려면 하사관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이후 하사관은
부사관으로 개칭된다.
한편 대책이라고 또 내놓은 게
"조 소위는 지방대 학군사관 출신이라서 리더쉽이 떨어진다"며 서울소재 상위권 대학의 학군단(ROTC)정원을 늘리고 지방대는 학군단을 폐쇄한다고 하다가 지방대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김 소위는 육사출신인데 육사는 폐지 안 하냐 92년 하반기, 93,94 군번들에게는 잊지 못할 사건이며 이후 전후방을 막론하고 소대장 길들이기를 시도하는 경우 병장들이 개박살이 나면서 계급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다.